KPI뉴스 -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흐림추풍령18.1℃
  • 흐림인제16.0℃
  • 흐림서산14.4℃
  • 흐림동두천11.6℃
  • 흐림양평13.2℃
  • 맑음제주16.6℃
  • 맑음광양시17.6℃
  • 비인천12.7℃
  • 비서울14.3℃
  • 흐림북창원19.6℃
  • 구름많음합천20.8℃
  • 비북춘천13.1℃
  • 흐림대관령9.8℃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경주시15.3℃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고흥14.9℃
  • 흐림홍천13.7℃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상주20.1℃
  • 구름많음진도군13.4℃
  • 구름많음거제17.3℃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의성19.5℃
  • 흐림대전18.2℃
  • 구름많음전주16.5℃
  • 구름많음성산15.0℃
  • 구름많음부산16.7℃
  • 구름많음의령군19.7℃
  • 구름많음대구19.2℃
  • 맑음순창군16.9℃
  • 맑음순천15.2℃
  • 구름많음여수16.3℃
  • 구름많음흑산도12.1℃
  • 흐림영월17.0℃
  • 맑음고산14.9℃
  • 구름많음울진13.5℃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정읍14.7℃
  • 흐림강화11.1℃
  • 흐림춘천14.7℃
  • 구름많음장흥15.2℃
  • 구름많음양산시19.1℃
  • 흐림이천13.6℃
  • 흐림철원11.7℃
  • 흐림부여15.7℃
  • 흐림원주14.1℃
  • 구름많음봉화14.9℃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많음태백11.7℃
  • 흐림홍성16.0℃
  • 맑음서귀포16.3℃
  • 구름많음영광군14.0℃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릉13.5℃
  • 흐림정선군14.6℃
  • 흐림보령13.1℃
  • 구름많음북부산18.5℃
  • 구름많음강진군17.4℃
  • 흐림군산14.2℃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청송군14.4℃
  • 흐림영덕13.1℃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포항15.1℃
  • 흐림제천15.9℃
  • 흐림보은17.0℃
  • 흐림파주10.5℃
  • 구름많음울산14.9℃
  • 흐림영주18.8℃
  • 흐림안동17.9℃
  • 흐림청주18.6℃
  • 흐림함양군19.9℃
  • 흐림서청주15.3℃
  • 구름많음남해17.5℃
  • 구름많음진주18.2℃
  • 구름많음금산18.1℃
  • 구름많음김해시16.9℃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해남13.5℃
  • 구름많음동해12.7℃
  • 흐림충주17.4℃
  • 구름많음부안15.0℃
  • 흐림수원13.7℃
  • 맑음목포15.6℃
  • 흐림세종17.2℃
  • 흐림천안15.4℃
  • 비북강릉12.2℃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밀양19.6℃
  • 흐림속초13.2℃
  • 흐림문경18.5℃
  • 맑음남원17.6℃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12 14:41:02
당선무효형보다 50만원 적은 벌금 250만원 선고에 "봐주기 판결 여론"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50만 원 적은 양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12일 논평을 통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법원 청사 [뉴시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명백하고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거제시장 배우자의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면서도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례"라며 "재판부가 비상식적 결론을 내리면서 거제 시민사회에서는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민주당 변광용 당시 후보 간의 표차가 387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 시장의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수차례 사찰을 찾아가 금품을 기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평은 이어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간의 현격한 차이로 검찰 항소가 예상된다며 "2심 법원에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