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 흐림청주17.4℃
  • 비인천11.6℃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의성17.5℃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울산14.8℃
  • 비홍성15.6℃
  • 흐림대전17.6℃
  • 비북강릉12.2℃
  • 흐림속초12.8℃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영덕12.3℃
  • 구름많음구미18.4℃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순창군15.5℃
  • 흐림충주16.2℃
  • 비북춘천12.7℃
  • 흐림거창17.3℃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포항15.0℃
  • 흐림천안15.3℃
  • 구름많음산청17.8℃
  • 흐림정선군13.3℃
  • 흐림양평13.3℃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문경17.2℃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고창군12.1℃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부산16.3℃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양산시17.2℃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강진군14.1℃
  • 흐림상주19.4℃
  • 흐림보은15.4℃
  • 맑음광양시16.4℃
  • 흐림파주9.5℃
  • 흐림춘천13.1℃
  • 구름많음대구17.1℃
  • 흐림세종16.4℃
  • 흐림부여15.6℃
  • 흐림경주시14.7℃
  • 흐림영월16.0℃
  • 구름많음광주17.1℃
  • 구름많음북창원18.8℃
  • 비서울13.3℃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영주17.8℃
  • 흐림철원10.4℃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고산13.8℃
  • 흐림군산13.7℃
  • 비수원13.1℃
  • 구름많음의령군17.9℃
  • 흐림동두천10.1℃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통영15.7℃
  • 흐림인제11.8℃
  • 흐림금산17.2℃
  • 구름많음영천14.4℃
  • 흐림강화9.6℃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장수12.6℃
  • 흐림원주13.7℃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순천13.2℃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울진12.6℃
  • 흐림대관령8.6℃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정읍13.8℃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제천15.0℃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전주15.6℃
  • 흐림서산13.3℃
  • 박무백령도11.3℃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고창12.8℃
  • 구름많음임실13.0℃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장흥12.5℃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1 10:44:43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선거일 1년 전에 1000만 원을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 건물 [뉴시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의 부인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승려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 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해당 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