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8.5℃
  • 구름많음보령27.1℃
  • 맑음완도26.2℃
  • 맑음이천26.4℃
  • 흐림울릉도28.2℃
  • 구름많음인제24.4℃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강릉29.3℃
  • 구름많음거창23.2℃
  • 맑음부산27.6℃
  • 구름많음원주27.0℃
  • 구름많음경주시27.9℃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성산25.1℃
  • 맑음남원24.1℃
  • 맑음서산26.5℃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순창군23.3℃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많음광주26.0℃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김해시27.7℃
  • 구름많음울산27.8℃
  • 맑음진도군24.3℃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통영25.3℃
  • 흐림춘천24.5℃
  • 흐림속초29.8℃
  • 흐림북춘천25.0℃
  • 박무인천26.4℃
  • 맑음보성군25.8℃
  • 맑음안동25.0℃
  • 구름많음서청주25.9℃
  • 맑음군산27.2℃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울진27.1℃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세종25.7℃
  • 구름많음영천27.0℃
  • 구름많음천안25.4℃
  • 맑음제천24.3℃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동해28.9℃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철원25.8℃
  • 맑음고흥24.9℃
  • 구름많음북강릉27.3℃
  • 구름많음거제27.1℃
  • 흐림대관령22.7℃
  • 구름많음문경27.3℃
  • 박무백령도24.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북부산26.6℃
  • 구름많음홍성27.2℃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구미26.2℃
  • 구름많음청송군25.8℃
  • 구름많음장흥24.1℃
  • 구름많음진주24.5℃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많음영주26.5℃
  • 구름많음남해27.9℃
  • 맑음임실22.5℃
  • 맑음합천24.8℃
  • 구름많음서울26.9℃
  • 구름많음대구28.1℃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해남24.8℃
  • 구름많음금산25.7℃
  • 구름많음태백24.7℃
  • 구름많음함양군26.7℃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영월24.1℃
  • 구름많음고창군24.5℃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부여26.7℃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부안24.9℃
  • 구름많음밀양26.3℃
  • 구름많음청주27.2℃
  • 구름많음고산26.1℃
  • 구름많음파주25.3℃
  • 맑음보은24.9℃
  • 구름많음제주27.2℃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홍천24.5℃
  • 맑음전주25.8℃
  • 구름많음순천24.8℃
  • 맑음광양시25.7℃
  • 흐림영덕26.8℃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영광군24.3℃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1 10:44:43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선거일 1년 전에 1000만 원을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 건물 [뉴시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의 부인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승려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 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해당 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