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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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1 10:44:43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선거일 1년 전에 1000만 원을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 건물 [뉴시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의 부인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승려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 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해당 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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