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지법, 골프사업 미끼로 6.3억 챙긴 40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 구름많음포항14.8℃
  • 맑음남해14.9℃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백령도9.5℃
  • 흐림원주13.0℃
  • 구름많음장수10.8℃
  • 맑음북부산16.7℃
  • 구름많음통영15.3℃
  • 구름많음함양군15.1℃
  • 흐림청주17.2℃
  • 구름많음영주16.4℃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8.4℃
  • 흐림천안14.7℃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해남9.6℃
  • 구름많음고창11.7℃
  • 흐림홍천12.2℃
  • 흐림제천14.5℃
  • 흐림강릉13.5℃
  • 구름많음창원16.7℃
  • 흐림파주9.7℃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영천14.1℃
  • 흐림부여14.3℃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완도16.5℃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거창15.1℃
  • 비서울12.8℃
  • 흐림양평13.1℃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영광군13.3℃
  • 흐림대관령9.7℃
  • 구름많음강진군12.2℃
  • 흐림울릉도12.5℃
  • 흐림대전16.8℃
  • 흐림상주19.1℃
  • 흐림추풍령17.3℃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흑산도11.4℃
  • 맑음순천11.4℃
  • 흐림보령14.7℃
  • 흐림동해12.4℃
  • 구름많음안동15.6℃
  • 맑음고흥13.1℃
  • 흐림춘천12.5℃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강화10.0℃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서산13.0℃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서청주15.6℃
  • 맑음김해시15.4℃
  • 흐림보은16.5℃
  • 흐림울산14.7℃
  • 흐림이천13.1℃
  • 비북강릉12.0℃
  • 흐림충주15.4℃
  • 흐림동두천10.3℃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5.6℃
  • 흐림속초12.5℃
  • 흐림성산13.2℃
  • 비수원11.4℃
  • 흐림세종15.1℃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합천18.5℃
  • 흐림금산16.0℃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전주15.2℃
  • 맑음목포14.9℃
  • 맑음부산16.0℃
  • 흐림홍성13.4℃
  • 구름많음보성군12.7℃
  • 흐림인천11.3℃
  • 비북춘천12.3℃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태백10.1℃
  • 흐림철원9.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거제15.7℃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고창군11.6℃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장흥11.5℃
  • 흐림영월15.0℃

울산지법, 골프사업 미끼로 6.3억 챙긴 40대 징역 3년6개월 선고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1 10:09:47
장모 집서 5500만원 훔치기도 골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이는 등 모두 6억3000만 원을 챙긴 40대 스크린골프장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골프 관련 사업이 어려워지자 장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엔화 등 5500만 원 상당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골프장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1월 전국 골프장 30곳과 필리핀 골프장에 버디 이벤트 기계를 설치해 월 10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고 속여 지인 3명에게서 투자금 5억5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업에 2억 원씩 투자해주면 수익금 10%인 매월 최소 1000만 원 이상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이벤트 기계 설치 비용 등을 명목으로 8000만 원가량을 가로챘다.

그는 2018년 1월께 사업 자금이 필요해지자 장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외화 등 총 5500만 원 상당 재산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성에 대한 허위·과장 홍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자 대부분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