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투자이민제 3년 연장

  • 흐림북창원14.1℃
  • 흐림광양시12.5℃
  • 흐림영월6.8℃
  • 흐림홍성9.7℃
  • 흐림홍천6.0℃
  • 흐림이천7.9℃
  • 흐림세종9.7℃
  • 흐림의성10.4℃
  • 흐림서청주9.7℃
  • 흐림부여10.0℃
  • 흐림의령군10.0℃
  • 흐림진도군10.8℃
  • 흐림청주11.6℃
  • 흐림영주10.2℃
  • 흐림인제7.6℃
  • 흐림속초18.4℃
  • 흐림울산12.8℃
  • 흐림통영12.6℃
  • 흐림인천10.4℃
  • 흐림성산14.2℃
  • 흐림대관령8.4℃
  • 흐림춘천6.6℃
  • 흐림밀양12.6℃
  • 흐림보성군11.7℃
  • 흐림울진16.0℃
  • 흐림전주10.1℃
  • 흐림영덕15.0℃
  • 흐림서산9.2℃
  • 흐림파주7.2℃
  • 흐림경주시11.8℃
  • 흐림봉화6.9℃
  • 흐림청송군9.8℃
  • 흐림고창군10.6℃
  • 흐림김해시13.6℃
  • 흐림남원10.1℃
  • 흐림목포12.0℃
  • 구름많음울릉도15.9℃
  • 흐림양산시13.2℃
  • 흐림상주11.3℃
  • 흐림여수13.5℃
  • 흐림고창10.0℃
  • 흐림영천11.0℃
  • 흐림태백11.7℃
  • 흐림원주7.4℃
  • 흐림보은9.7℃
  • 흐림대전10.9℃
  • 흐림북강릉16.7℃
  • 구름많음서울10.0℃
  • 흐림부산15.1℃
  • 흐림양평7.7℃
  • 흐림순천9.4℃
  • 흐림보령10.3℃
  • 흐림정읍9.4℃
  • 흐림북부산12.8℃
  • 흐림군산10.8℃
  • 흐림충주8.6℃
  • 흐림북춘천6.7℃
  • 흐림대구13.2℃
  • 흐림광주13.2℃
  • 흐림고흥11.9℃
  • 흐림창원13.2℃
  • 흐림강릉17.5℃
  • 흐림정선군5.9℃
  • 흐림금산9.0℃
  • 흐림수원9.5℃
  • 흐림거제12.8℃
  • 흐림거창8.9℃
  • 흐림고산16.0℃
  • 흐림문경11.8℃
  • 흐림장흥11.0℃
  • 흐림진주9.7℃
  • 흐림장수7.9℃
  • 흐림남해12.7℃
  • 흐림동두천8.5℃
  • 흐림백령도8.8℃
  • 흐림산청10.0℃
  • 흐림흑산도11.6℃
  • 흐림포항15.7℃
  • 흐림강진군12.1℃
  • 흐림해남10.4℃
  • 흐림완도12.1℃
  • 흐림순창군10.0℃
  • 흐림영광군10.5℃
  • 흐림함양군9.4℃
  • 비제주16.3℃
  • 흐림부안10.1℃
  • 흐림동해18.6℃
  • 흐림강화8.6℃
  • 흐림철원7.3℃
  • 흐림구미11.8℃
  • 흐림임실8.9℃
  • 흐림추풍령9.6℃
  • 흐림제천6.6℃
  • 비서귀포16.8℃
  • 흐림합천10.6℃
  • 흐림천안9.0℃
  • 흐림안동10.7℃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투자이민제 3년 연장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10 16:09:06
투자 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됐다. 투자 금액 기준도 2배로 증액됐다.

▲ 서울 도심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이달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꿨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투자 금액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직후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F-2)을 제공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현재 인천 송도·청라, 부산 해운대·동부산, 전남 여수경도, 제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등 7곳에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을 고려해 제도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 참여권한까지 부여하므로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정식
박정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