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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투자이민제 3년 연장

박정식
기사승인 : 2023-05-10 16:09:06
투자 금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3년 연장됐다. 투자 금액 기준도 2배로 증액됐다.

▲ 서울 도심 한강변 아파트 단지들. [UPI뉴스 자료사진]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을 이달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제도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꿨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비춰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투자 금액 기준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직후 바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거주 요건과 영주자격 조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면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F-2)을 제공한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현재 인천 송도·청라, 부산 해운대·동부산, 전남 여수경도, 제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등 7곳에 적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을 고려해 제도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영주권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 참여권한까지 부여하므로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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