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상민 측 변호사, 탄핵심판 첫 변론서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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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변호사, 탄핵심판 첫 변론서 "이태원 참사 예측한 사람 없어"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5-09 20:37:39
2차 변론기일은 23일…증인 신문 예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출석해 "이 중에서 참사를 예측한 사람이 있느냐"며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부인했다.

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했다. [뉴시스]

이날 함께 출석한 이 장관의 대리인 윤용섭 변호사는 이같이 물으며 "저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도 압사 사고가 날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그런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파면당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한 주장인가"라고 말했다.

사후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경험하지 못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일사불란하게 아무 문제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겠는가"라며 "조사 후에 '이런 점이 미흡한데 이건 모두 행안부 장관의 잘못'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대리인단은 "일반 국민과 달리 행안부 장관에게는 재난안전법상 권한과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피청구인인 이 장관이 규정된 권한을 실체적으로 행사했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급박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행적과 대응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재판부에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0월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인 오전 6시까지의 이 장관 통화내역을 조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에선 이미 통화 내역을 캡처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과 다음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소방청·경찰청 책임자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측이 신청한 유족·생존자 증인 채택 여부, 이태원 골목길 현장 검증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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