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이어져야"…법개정 촉구

  • 맑음목포23.3℃
  • 구름많음충주24.5℃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4.9℃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성산24.4℃
  • 맑음북창원26.1℃
  • 맑음보성군26.8℃
  • 맑음파주22.4℃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청주26.3℃
  • 구름많음제주24.1℃
  • 구름많음인천20.6℃
  • 구름많음울진22.4℃
  • 맑음울산24.7℃
  • 소나기북춘천22.1℃
  • 구름많음북강릉19.4℃
  • 맑음부안23.0℃
  • 맑음남원25.5℃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영광군23.2℃
  • 맑음광양시26.9℃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덕23.5℃
  • 맑음북부산26.1℃
  • 맑음고창23.8℃
  • 맑음의성26.7℃
  • 맑음밀양28.4℃
  • 흐림춘천21.8℃
  • 맑음장수22.4℃
  • 맑음정선군18.1℃
  • 맑음진도군22.9℃
  • 맑음영천27.6℃
  • 맑음추풍령24.2℃
  • 맑음의령군27.9℃
  • 맑음경주시28.5℃
  • 맑음청송군27.2℃
  • 맑음상주26.5℃
  • 맑음진주27.5℃
  • 맑음울릉도23.4℃
  • 맑음통영24.9℃
  • 맑음보령23.8℃
  • 구름많음봉화23.0℃
  • 맑음금산24.8℃
  • 맑음완도25.5℃
  • 맑음창원25.8℃
  • 맑음산청26.6℃
  • 구름많음대관령17.2℃
  • 맑음여수25.4℃
  • 맑음양평24.9℃
  • 구름많음강릉19.7℃
  • 구름많음구미27.9℃
  • 구름많음태백18.0℃
  • 맑음군산22.2℃
  • 맑음천안25.0℃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강화20.2℃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포항25.6℃
  • 맑음문경25.1℃
  • 맑음정읍25.0℃
  • 맑음장흥26.2℃
  • 맑음광주25.4℃
  • 맑음거제23.5℃
  • 맑음전주24.2℃
  • 흐림홍천19.3℃
  • 구름많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철원21.2℃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영월21.9℃
  • 맑음안동26.2℃
  • 맑음이천25.7℃
  • 맑음수원23.8℃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8.1℃
  • 맑음부여24.5℃
  • 맑음고흥27.1℃
  • 맑음서산24.2℃
  • 맑음부산24.9℃
  • 구름많음서울23.8℃
  • 맑음순천25.3℃
  • 맑음남해26.3℃
  • 맑음세종24.6℃
  • 맑음흑산도22.9℃
  • 흐림동해18.6℃
  • 맑음서청주25.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해남24.9℃
  • 맑음함양군26.8℃
  • 맑음임실23.5℃
  • 맑음양산시30.1℃
  • 맑음대전25.0℃
  • 맑음홍성23.7℃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속초20.6℃
  • 맑음강진군25.9℃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 이어져야"…법개정 촉구

김윤경
기사승인 : 2023-05-04 19:23:51
'비대면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 발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의 효과성·안전성 확인
현행 비대면진료 수준의 시범사업·제도화 촉구
경제계가 현행 비대면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화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국민 비대면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제도개선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활로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 현행 비대면진료 관련 법 조항 [경제6단체]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의 의료인-의료인 간의 비대면진료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3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환자간 한시적 비대면진료만 허용한다.

경제6단체는 성명서에서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진료가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 비대면진료에 따른 우려도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 명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주요국 비대면진료 도입현황. [경제6단체]

성명서는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서둘려야 하고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김윤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