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챔프시럽 이어 콜대원키즈까지…감기약 잇단 잡음, 왜?

  • 맑음울릉도10.2℃
  • 맑음정읍12.8℃
  • 맑음목포13.1℃
  • 구름많음북부산14.8℃
  • 맑음합천11.3℃
  • 맑음전주14.2℃
  • 맑음통영13.4℃
  • 맑음청주18.9℃
  • 맑음대구13.2℃
  • 맑음인천13.9℃
  • 맑음제천10.5℃
  • 맑음완도11.6℃
  • 맑음부산13.4℃
  • 맑음진도군9.5℃
  • 맑음임실11.5℃
  • 맑음추풍령12.1℃
  • 맑음태백8.4℃
  • 맑음고산14.5℃
  • 맑음보은11.5℃
  • 맑음흑산도12.1℃
  • 맑음거제11.1℃
  • 맑음철원12.7℃
  • 맑음북춘천12.8℃
  • 맑음울진10.3℃
  • 맑음순천9.2℃
  • 맑음해남9.9℃
  • 맑음청송군8.0℃
  • 맑음원주15.3℃
  • 맑음세종14.7℃
  • 맑음양산시15.1℃
  • 맑음홍성12.6℃
  • 맑음부안11.9℃
  • 맑음진주10.8℃
  • 맑음파주11.9℃
  • 맑음영주10.1℃
  • 맑음양평14.9℃
  • 맑음금산11.1℃
  • 맑음동두천14.5℃
  • 맑음의성10.5℃
  • 맑음강진군12.2℃
  • 맑음강화11.5℃
  • 맑음서울17.3℃
  • 맑음서청주13.1℃
  • 맑음고창10.8℃
  • 맑음속초10.8℃
  • 구름많음밀양14.3℃
  • 맑음함양군9.3℃
  • 맑음백령도11.1℃
  • 맑음대관령5.2℃
  • 맑음여수13.9℃
  • 맑음홍천13.8℃
  • 맑음의령군10.6℃
  • 맑음장흥10.4℃
  • 맑음광양시14.1℃
  • 맑음영월14.1℃
  • 맑음문경13.1℃
  • 맑음창원13.3℃
  • 맑음고흥9.6℃
  • 맑음북강릉9.4℃
  • 맑음제주14.5℃
  • 맑음대전14.9℃
  • 맑음서귀포16.4℃
  • 맑음봉화7.8℃
  • 맑음순창군13.2℃
  • 맑음거창9.6℃
  • 맑음영광군11.3℃
  • 맑음안동13.1℃
  • 맑음강릉11.3℃
  • 맑음춘천13.1℃
  • 맑음영덕7.6℃
  • 맑음영천11.1℃
  • 맑음고창군11.0℃
  • 맑음남해13.2℃
  • 맑음산청11.5℃
  • 구름많음김해시14.7℃
  • 맑음이천18.4℃
  • 맑음성산12.7℃
  • 구름많음경주시11.1℃
  • 구름많음울산11.5℃
  • 맑음부여13.9℃
  • 맑음서산10.9℃
  • 맑음충주13.4℃
  • 맑음수원13.1℃
  • 맑음천안12.1℃
  • 맑음보성군10.4℃
  • 맑음포항11.9℃
  • 맑음장수8.7℃
  • 맑음정선군10.7℃
  • 맑음북창원15.3℃
  • 맑음광주15.2℃
  • 맑음보령9.6℃
  • 맑음남원13.9℃
  • 맑음상주12.7℃
  • 맑음동해10.4℃
  • 맑음구미13.1℃
  • 맑음인제11.0℃
  • 맑음군산13.0℃

챔프시럽 이어 콜대원키즈까지…감기약 잇단 잡음, 왜?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5-04 10:46:47
"갈변·상분리는 안전성과 무관…식약처 행정조치 과도"
일반의약품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주장도
국내 어린이 종합감기약(OTC) 시장이 품질 결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아제약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은 갈변 현상,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은 상분리 현상으로 도마에 올랐다.

갈변은 약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상분리는 한 공간에서 농도가 다른 물질이 완전 분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챔프시럽은 제조·판매 중지 결정을 이미 받았고 콜대원키즈펜시럽도 회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감기약 수요 폭증으로 즐거운 비명을 질러온 업체들에 별안간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날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나타난 상분리 현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의 상분리 현상이 심각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확산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들은 "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럽 첨가제가 제대로 섞이지 않아 과량 투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간 독성이 유발될 위험이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과 동아제약 챔프시럽. [대원제약·동아제약 제공]

업체는 적극 반박했다. 콜대원키즈펜시럽은 주성분인 가루가 녹지 않은 채 액체에 퍼져 있는 혼합물 형태의 현탁 시럽제이므로 제대로 흔들어 먹지 않으면 당연히 상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 표준을 정한 대한민국약전에서도 현탁제는 잘 섞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원제약 측은 또 "혹여나 층이 분리된 제품을 먹더라도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실제 아세트아미노펜의 소아 하루 최대 허용량은 3200mg인데, 콜대원키즈펜시럽 1포(5ml)에 들어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은 160mg로 최대 허용치의 20분의 1이다. 

앞서 챔프시럽도 갈변 현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잇단 민원에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시중 판매되는 챔프시럽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개 제조번호에서 품질 부적합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을 강제 회수로 전환했다. 나머지 제조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에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안전성 이슈와 무관한 것이다.

문제가 된 약들은 챔프와 콜대원 라인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아가 먹는 약인 데다 이미지가 중요한 일반의약품이다 보니 안전성 논란이 조금만 불거지게 되면 브랜드 인지도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제약업계에서 식약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유해성 문제가 없는데도 잦은 회수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와 회수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된다"며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기약 대체제로 쓸 수 있는 품목이 한정돼 있고 안전성 이슈와 무관한 만큼 이 이상의 행정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 복약지도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다. 복약지도란 복용법, 효능·효과, 부작용 등 환자가 약을 먹을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을 약사가 안내하는 일이다.

일반의약품은 특성상 복약지도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물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낮은 이해도를 감안해 전문의약품(ETC)과 마찬가지로 일반약도 복약지도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