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산청군 소식] '교통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계절근로자 추가 입국

  • 박무인천17.9℃
  • 맑음서청주14.5℃
  • 맑음대구18.0℃
  • 맑음철원13.0℃
  • 맑음북강릉19.7℃
  • 맑음장흥15.0℃
  • 맑음여수19.2℃
  • 맑음부안16.1℃
  • 맑음완도17.2℃
  • 맑음청주17.7℃
  • 맑음광주17.7℃
  • 구름많음성산19.7℃
  • 박무목포18.9℃
  • 맑음동두천13.5℃
  • 맑음전주15.6℃
  • 맑음거제17.4℃
  • 맑음의령군15.0℃
  • 맑음남원14.9℃
  • 맑음영덕20.3℃
  • 박무홍성15.0℃
  • 맑음고창군15.7℃
  • 맑음순천11.9℃
  • 맑음속초21.9℃
  • 맑음북춘천13.4℃
  • 맑음고창15.2℃
  • 맑음창원19.4℃
  • 맑음보성군16.5℃
  • 안개흑산도18.8℃
  • 맑음영월13.0℃
  • 맑음영천14.6℃
  • 맑음문경14.6℃
  • 맑음울릉도21.5℃
  • 맑음인제12.9℃
  • 맑음영주14.0℃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제천12.4℃
  • 맑음정읍15.3℃
  • 맑음안동15.4℃
  • 맑음군산15.3℃
  • 맑음북창원19.2℃
  • 맑음울산18.3℃
  • 맑음대관령12.0℃
  • 맑음원주15.0℃
  • 맑음천안13.6℃
  • 맑음봉화10.8℃
  • 맑음해남16.5℃
  • 맑음이천14.6℃
  • 맑음양평14.6℃
  • 맑음임실12.6℃
  • 맑음순창군13.8℃
  • 맑음김해시18.1℃
  • 맑음거창12.3℃
  • 맑음부여13.1℃
  • 맑음밀양16.7℃
  • 맑음상주15.2℃
  • 맑음합천14.9℃
  • 맑음영광군15.8℃
  • 맑음의성13.1℃
  • 맑음동해22.4℃
  • 맑음경주시16.0℃
  • 맑음진주14.6℃
  • 맑음강릉22.8℃
  • 맑음추풍령12.1℃
  • 맑음세종13.9℃
  • 맑음산청14.1℃
  • 맑음북부산17.3℃
  • 맑음광양시17.4℃
  • 맑음함양군12.7℃
  • 맑음홍천13.4℃
  • 맑음파주13.6℃
  • 맑음양산시17.3℃
  • 맑음청송군12.0℃
  • 맑음부산20.5℃
  • 흐림제주20.3℃
  • 맑음포항19.9℃
  • 맑음충주14.2℃
  • 맑음보은12.5℃
  • 맑음대전15.4℃
  • 구름많음고산19.9℃
  • 맑음구미16.0℃
  • 맑음금산12.4℃
  • 맑음강화15.4℃
  • 맑음장수10.9℃
  • 맑음진도군19.4℃
  • 맑음울진16.6℃
  • 맑음서산15.2℃
  • 맑음통영17.9℃
  • 맑음남해18.4℃
  • 안개백령도17.5℃
  • 맑음서울16.7℃
  • 맑음강진군16.0℃
  • 맑음수원15.0℃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0.9℃
  • 맑음춘천13.3℃
  • 맑음고흥14.5℃
  • 맑음보령16.2℃

[산청군 소식] '교통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계절근로자 추가 입국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5-04 10:35:47
경남 산청군은 경남도 교통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교통행정평가'는 지자체 민원 중 민원이 가장 많은 교통분야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행정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경남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우수시책 등 10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올해 평가에서는 바우처 택시, 저상버스 확보율 등 교통약자 보편적 이동권 확보와 어린이 교통안전시설개선,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등 안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지표 11개를 추가했다.
 
산청군은 교통문화지수 순위 및 교통문화지수 개선 노력,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공영주차장 확보, 저상버스 신규 도입, 노선버스 안전점검, 어린이 통학로·보호구역 시설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기관표창 및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확보했다.

산청군, 라오스 계절근로자 8명 추가 입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8명이 4일 산청군에 들어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 인력 분야에 초청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상·하반기로 나눠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외국 지자체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고용할 수 있다.
 
5개월간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고용주 및 산청군이 재입국을 추천하면 비자 발급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돼 바로 입국해 근무할 수 있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사전 교육 등의 절차를 마치고 6농가에 배치돼 10월 4일까지 농가의 부족한 농촌일손을 도울 계획이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