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청년대출 악용해 3억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정선군13.3℃
  • 구름많음장흥12.5℃
  • 비북강릉12.2℃
  • 구름많음대구17.1℃
  • 흐림강화9.6℃
  • 구름많음부산16.3℃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천안15.3℃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울산14.8℃
  • 비서울13.3℃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영주17.8℃
  • 구름많음정읍13.8℃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울진12.6℃
  • 흐림홍천13.1℃
  • 흐림속초12.8℃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청송군13.8℃
  • 흐림경주시14.7℃
  • 구름많음북창원18.8℃
  • 흐림울릉도12.5℃
  • 구름많음고창군12.1℃
  • 흐림춘천13.1℃
  • 흐림군산13.7℃
  • 구름많음완도17.5℃
  • 비수원13.1℃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원주13.7℃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의령군17.9℃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밀양18.9℃
  • 구름많음고산13.8℃
  • 흐림문경17.2℃
  • 흐림충주16.2℃
  • 흐림인제11.8℃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구미18.4℃
  • 흐림제천15.0℃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해남11.4℃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여수15.9℃
  • 흐림추풍령17.8℃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순천13.2℃
  • 구름많음고창12.8℃
  • 흐림철원10.4℃
  • 비홍성15.6℃
  • 흐림동두천10.1℃
  • 구름많음전주15.6℃
  • 흐림보은15.4℃
  • 흐림서청주16.1℃
  • 구름많음김해시16.0℃
  • 비북춘천12.7℃
  • 흐림대관령8.6℃
  • 흐림부여15.6℃
  • 박무백령도11.3℃
  • 구름많음합천19.5℃
  • 구름많음창원16.9℃
  • 비인천11.6℃
  • 흐림대전17.6℃
  • 흐림강릉13.4℃
  • 구름많음임실13.0℃
  • 흐림금산17.2℃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청주17.4℃
  • 흐림양평13.3℃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영천14.4℃
  • 흐림서산13.3℃
  • 흐림영월16.0℃
  • 흐림세종16.4℃
  • 흐림영덕12.3℃
  • 맑음목포15.8℃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통영15.7℃
  • 구름많음장수12.6℃
  • 맑음보성군14.8℃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거창17.3℃

무주택 청년대출 악용해 3억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01 10:34:59
공범 SNS로 모집·역할 분담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범행
무주택 청년에 형식적 서류심사 대출해주는 은행 노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세금 1억 원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노려, SNS를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 3명을 모집해 임차·임대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 등의 허위 매물을 올려 3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