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 청년대출 악용해 3억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 흐림통영17.0℃
  • 흐림추풍령12.9℃
  • 흐림금산15.7℃
  • 맑음홍천20.1℃
  • 흐림영주18.7℃
  • 비부산16.6℃
  • 맑음수원℃
  • 흐림거제16.8℃
  • 흐림해남16.1℃
  • 흐림순천14.8℃
  • 흐림광양시16.5℃
  • 비울산15.5℃
  • 맑음파주19.1℃
  • 비광주15.3℃
  • 맑음정선군21.4℃
  • 흐림군산17.7℃
  • 비여수15.9℃
  • 흐림고산21.5℃
  • 흐림합천14.3℃
  • 비포항16.5℃
  • 흐림장흥16.8℃
  • 흐림북창원17.0℃
  • 흐림밀양16.1℃
  • 비제주21.0℃
  • 맑음강릉21.4℃
  • 흐림완도17.3℃
  • 흐림거창14.6℃
  • 흐림부안16.2℃
  • 흐림김해시16.5℃
  • 흐림흑산도16.0℃
  • 비목포15.1℃
  • 흐림산청13.9℃
  • 흐림남해15.2℃
  • 맑음이천21.1℃
  • 흐림구미15.6℃
  • 흐림대전19.0℃
  • 흐림청주19.5℃
  • 흐림경주시14.9℃
  • 흐림상주16.3℃
  • 흐림문경17.3℃
  • 구름많음서청주18.7℃
  • 맑음강화18.3℃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동해19.8℃
  • 흐림순창군14.7℃
  • 흐림함양군14.5℃
  • 흐림고흥16.9℃
  • 흐림남원14.5℃
  • 흐림고창군15.7℃
  • 맑음대관령17.5℃
  • 비창원16.3℃
  • 흐림울진19.9℃
  • 맑음북춘천19.5℃
  • 비전주14.7℃
  • 흐림영천15.8℃
  • 흐림보은18.4℃
  • 맑음춘천20.1℃
  • 흐림장수14.7℃
  • 맑음속초19.1℃
  • 흐림의령군14.5℃
  • 흐림의성16.7℃
  • 맑음인천18.7℃
  • 흐림부여18.4℃
  • 흐림울릉도20.8℃
  • 흐림봉화19.1℃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철원19.4℃
  • 흐림고창15.4℃
  • 흐림영덕18.8℃
  • 흐림충주19.1℃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성산22.9℃
  • 흐림청송군17.0℃
  • 흐림영월20.5℃
  • 흐림양산시16.5℃
  • 흐림영광군15.1℃
  • 흐림정읍15.2℃
  • 맑음인제20.0℃
  • 흐림보령22.6℃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홍성20.6℃
  • 맑음북강릉20.3℃
  • 맑음양평20.4℃
  • 구름많음세종19.6℃
  • 흐림보성군16.9℃
  • 흐림북부산17.0℃
  • 구름많음태백18.1℃
  • 맑음동두천20.6℃
  • 구름많음제천20.2℃
  • 구름많음강진군16.5℃
  • 흐림임실14.4℃
  • 맑음서울20.6℃
  • 흐림진주13.8℃
  • 비대구15.8℃
  • 흐림안동17.3℃
  • 비서귀포23.1℃
  • 흐림진도군15.7℃

무주택 청년대출 악용해 3억 가로챈 20대 '징역 3년6개월'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1 10:34:59
공범 SNS로 모집·역할 분담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범행
무주택 청년에 형식적 서류심사 대출해주는 은행 노려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전세 대출 제도를 악용, 가짜 전세계약서로 수억 원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 1개 가구를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전세금 1억 원을 타내는 등 수도권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행이 정부 시책에 따라 무주택 청년들에겐 형식적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승인해주는 점을 노려, SNS를 통해 임차인 역할을 할 공범 3명을 모집해 임차·임대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 등의 허위 매물을 올려 300여만 원을 가로채고, 미성년자를 협박해 30만 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부분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