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野직회부' 간호법·방송법·'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 줄줄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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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직회부' 간호법·방송법·'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민주 줄줄이 강행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4-27 16:38:11
與,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방침…민주 2명 기권
쌍특검 표결엔 野 183명 참여…金특검 반대 1표 나와
與,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 퇴장 항의표시…표결불참
범죄행위 의사 퇴출 의료법도 통과…방송3법은 부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제출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처리했다.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해 전원 찬성했다. 김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182명이 찬성했고 1명의 반대표가 나왔다.

패스트트랙 요구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해야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민주당은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표 단속을 했다. 민주당 의석은 이날 민형배 의원 복당으로 총 170석이 됐다.

쌍특검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서 늦어도 12월 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단 '정의당 안(案)'으로 쌍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 수사 범위 등 법안 내용 수정은 본회의 숙려기간에도 가능하다.

여권에서는 쌍특검 법안이 연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표결 직전 찬반 토론을 벌이며 격돌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민주당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의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간호법 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 표시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중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의 집단 퇴장과 달리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측은 간호법 제정안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대해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절충을 주문하며 야당의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으나 이날까지 진전이 없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바꾸는 등의 '중재안'을 마련해 대한간호협회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간호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또 다른 법안인 의료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실시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기권 표가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단,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요양급여 가입자에 대한 본인 여부·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다른 2건의 법안도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 명명한 이들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있어 정치권, 특히 여권 입김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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