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향사랑 고액기부 줄이어…손흥상 이사장·박성수 대표 동참

  • 흐림이천13.5℃
  • 구름많음장수12.6℃
  • 구름많음여수15.9℃
  • 구름많음의령군17.9℃
  • 흐림철원10.4℃
  • 구름많음구미18.4℃
  • 비홍성15.6℃
  • 구름많음김해시16.0℃
  • 구름많음북부산17.5℃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청송군13.8℃
  • 구름많음양산시17.2℃
  • 구름많음영주17.8℃
  • 맑음흑산도12.1℃
  • 구름많음진도군12.0℃
  • 구름많음울산14.8℃
  • 구름많음강진군14.1℃
  • 구름많음진주17.6℃
  • 구름많음전주15.6℃
  • 흐림정선군13.3℃
  • 비북강릉12.2℃
  • 구름많음고창12.8℃
  • 비인천11.6℃
  • 구름많음영천14.4℃
  • 구름많음거제16.4℃
  • 흐림홍천13.1℃
  • 구름많음태백10.6℃
  • 구름많음통영15.7℃
  • 흐림군산13.7℃
  • 맑음광양시16.4℃
  • 구름많음해남11.4℃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동해12.3℃
  • 흐림추풍령17.8℃
  • 흐림양평13.3℃
  • 흐림강화9.6℃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밀양18.9℃
  • 흐림상주19.4℃
  • 흐림금산17.2℃
  • 구름많음부산16.3℃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서귀포16.2℃
  • 구름많음포항15.0℃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성산13.9℃
  • 구름많음장흥12.5℃
  • 흐림천안15.3℃
  • 흐림세종16.4℃
  • 구름많음대구17.1℃
  • 구름많음창원16.9℃
  • 구름많음부안13.5℃
  • 구름많음제주16.4℃
  • 구름많음북창원18.8℃
  • 흐림인제11.8℃
  • 흐림속초12.8℃
  • 흐림서산13.3℃
  • 흐림문경17.2℃
  • 흐림거창17.3℃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산청17.8℃
  • 박무백령도11.3℃
  • 흐림파주9.5℃
  • 구름많음고창군12.1℃
  • 비북춘천12.7℃
  • 흐림대전17.6℃
  • 구름많음봉화12.8℃
  • 구름많음정읍13.8℃
  • 구름많음안동16.2℃
  • 흐림경주시14.7℃
  • 흐림동두천10.1℃
  • 구름많음임실13.0℃
  • 비수원13.1℃
  • 구름많음함양군17.8℃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영광군13.1℃
  • 흐림영월16.0℃
  • 흐림강릉13.4℃
  • 흐림제천15.0℃
  • 구름많음광주17.1℃
  • 흐림부여15.6℃
  • 흐림서청주16.1℃
  • 흐림보은15.4℃
  • 맑음목포15.8℃
  • 흐림울릉도12.5℃
  • 흐림영덕12.3℃
  • 구름많음울진12.6℃
  • 구름많음고산13.8℃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청주17.4℃
  • 맑음보성군14.8℃
  • 비서울13.3℃
  • 흐림춘천13.1℃
  • 흐림원주13.7℃
  • 흐림대관령8.6℃
  • 구름많음순천13.2℃
  • 구름많음순창군15.5℃

밀양시, 고향사랑 고액기부 줄이어…손흥상 이사장·박성수 대표 동참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15:12:32
경남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 최고액인 500만 원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 26일 손흥상(왼쪽) 해심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성수 대경기계 대표가 박일호(중앙)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씩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26일 손흥상 해심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성수 대경기계 대표가 고향 밀양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 원씩 기탁했다.

손흥상 이사장은 밀양시에 있는 밀성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면서 시의 교육 발전에 일조하고 있으며, 향우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성수 대표는 부산에서 대경기계와 성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손흥상 이사장은 "늘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박성수 대표는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