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아

  • 구름많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보성군29.7℃
  • 구름많음장수25.2℃
  • 흐림의성30.4℃
  • 맑음철원27.6℃
  • 맑음여수31.7℃
  • 흐림안동29.8℃
  • 구름많음대전28.8℃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거창28.9℃
  • 맑음흑산도27.6℃
  • 흐림문경29.5℃
  • 맑음고흥30.1℃
  • 구름많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진주31.9℃
  • 구름많음춘천29.3℃
  • 구름많음청주29.7℃
  • 맑음성산28.7℃
  • 맑음백령도26.3℃
  • 구름많음홍천28.9℃
  • 구름많음제천27.6℃
  • 구름많음전주28.4℃
  • 흐림구미31.0℃
  • 흐림영주28.7℃
  • 구름많음북부산30.9℃
  • 구름많음군산27.8℃
  • 맑음제주30.1℃
  • 구름많음서울28.5℃
  • 구름많음강화25.5℃
  • 맑음진도군27.7℃
  • 맑음완도29.2℃
  • 구름많음부산30.4℃
  • 흐림수원27.1℃
  • 흐림산청30.4℃
  • 맑음서귀포30.4℃
  • 맑음강진군29.8℃
  • 구름많음합천31.2℃
  • 맑음장흥29.1℃
  • 흐림함양군29.8℃
  • 구름많음파주26.7℃
  • 맑음남해30.7℃
  • 구름많음보령27.6℃
  • 흐림영덕25.9℃
  • 맑음통영28.2℃
  • 구름많음순창군28.4℃
  • 맑음세종27.2℃
  • 구름많음창원30.1℃
  • 구름많음거제29.7℃
  • 구름많음임실27.0℃
  • 흐림포항28.6℃
  • 구름많음인천27.2℃
  • 구름많음상주29.8℃
  • 흐림울진26.5℃
  • 구름많음홍성28.0℃
  • 구름많음부여27.5℃
  • 구름많음경주시31.8℃
  • 맑음목포28.4℃
  • 구름많음보은28.0℃
  • 흐림봉화26.1℃
  • 구름많음대구32.0℃
  • 구름많음동두천27.7℃
  • 구름많음북창원32.0℃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고창군28.5℃
  • 구름많음인제26.2℃
  • 구름많음북춘천28.2℃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부안27.9℃
  • 구름많음영천30.6℃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밀양30.9℃
  • 구름많음광주29.3℃
  • 구름많음천안28.2℃
  • 구름많음정선군27.4℃
  • 구름많음울산31.3℃
  • 구름많음양평29.2℃
  • 구름많음이천28.3℃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광양시30.4℃
  • 구름많음영월28.6℃
  • 구름많음김해시31.3℃
  • 구름많음순천28.1℃
  • 구름많음정읍28.5℃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대관령24.3℃
  • 흐림청송군30.2℃
  • 구름많음강릉27.9℃
  • 구름많음원주29.4℃
  • 흐림충주29.2℃
  • 흐림태백26.1℃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의령군31.2℃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금산27.9℃
  • 맑음해남28.9℃
  • 구름많음고창27.8℃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26 11:31:02
창원지법, 법인 벌금 1억·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사업장 모습 [한국제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제강 선고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경남에서는 첫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록된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