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아

  • 맑음군산18.3℃
  • 맑음인제15.6℃
  • 맑음의성15.2℃
  • 맑음장흥16.6℃
  • 맑음금산15.2℃
  • 맑음북강릉19.8℃
  • 맑음대관령11.6℃
  • 맑음이천17.3℃
  • 맑음북부산18.3℃
  • 맑음광양시18.9℃
  • 맑음보령16.0℃
  • 맑음고흥17.7℃
  • 맑음김해시20.2℃
  • 맑음울진15.6℃
  • 맑음남원15.2℃
  • 맑음함양군15.8℃
  • 맑음대전17.6℃
  • 맑음인천18.0℃
  • 맑음합천16.9℃
  • 맑음진도군14.4℃
  • 맑음고창16.0℃
  • 맑음문경18.4℃
  • 맑음전주17.9℃
  • 맑음강화17.6℃
  • 맑음고창군15.5℃
  • 맑음보은14.1℃
  • 맑음의령군15.9℃
  • 맑음추풍령17.2℃
  • 맑음동해21.0℃
  • 맑음춘천16.0℃
  • 맑음상주18.7℃
  • 맑음진주14.8℃
  • 맑음영월14.6℃
  • 맑음영천19.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안동18.1℃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천안14.7℃
  • 맑음밀양18.8℃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원주16.0℃
  • 맑음파주16.2℃
  • 맑음정읍16.0℃
  • 맑음순창군15.1℃
  • 맑음해남16.1℃
  • 맑음순천14.6℃
  • 맑음청송군12.9℃
  • 맑음부산21.5℃
  • 맑음포항19.9℃
  • 맑음충주15.1℃
  • 맑음남해18.1℃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울산20.1℃
  • 구름많음제주20.1℃
  • 맑음정선군12.5℃
  • 맑음양산시19.5℃
  • 맑음여수20.5℃
  • 맑음산청17.8℃
  • 맑음서청주16.0℃
  • 맑음부안16.1℃
  • 맑음거창14.2℃
  • 맑음울릉도20.0℃
  • 맑음동두천16.8℃
  • 맑음영광군16.1℃
  • 맑음북춘천16.1℃
  • 맑음봉화12.3℃
  • 맑음거제18.2℃
  • 맑음홍성17.3℃
  • 맑음임실13.9℃
  • 맑음보성군18.1℃
  • 맑음구미18.9℃
  • 맑음태백15.4℃
  • 맑음장수12.2℃
  • 맑음홍천16.4℃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창원20.3℃
  • 맑음강릉19.9℃
  • 맑음완도17.1℃
  • 맑음경주시16.9℃
  • 맑음양평17.5℃
  • 맑음통영18.4℃
  • 맑음속초20.9℃
  • 맑음철원15.2℃
  • 맑음수원16.7℃
  • 맑음제천13.1℃
  • 맑음세종16.2℃
  • 맑음영덕15.0℃
  • 맑음목포18.1℃
  • 맑음서산16.5℃
  • 맑음백령도18.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여15.2℃
  • 맑음대구21.0℃
  • 맑음청주18.7℃
  • 맑음북창원20.5℃
  • 맑음서울18.2℃
  • 맑음강진군16.8℃

중대재해처벌법 '첫 구속'…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받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26 11:31:02
창원지법, 법인 벌금 1억·하청업체 대표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 함안군에 있는 한국제강 사업장 모습 [한국제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게는 벌금 1억 원을 부과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여러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실시된 사업장 감독에서도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근로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한국제강 선고는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전국에서는 두 번째, 경남에서는 첫 번째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록된 온유파트너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