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전거 퇴근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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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길에 신호위반 교통사고…법원 "산재 아니다"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3 13:38:22
재판부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업무상 재해 인정 안해" 퇴근길에 난 교통사고라도 사고가 난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법원 건물 [뉴시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송각엽 부장판사)은 퇴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不)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2021년 5월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서 신호를 받고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진단받은 A 씨는 자전거를 타고 평소처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재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며 2021년 7월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2차례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는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다시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호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의 도로구조나 신호가 복잡하지 않아 신호 준수가 까다롭지 않았고, 신호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흐렸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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