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들 앞에서 다른 개 안락사"…동물보호단체, 진주시 공무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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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 앞에서 다른 개 안락사"…동물보호단체, 진주시 공무원 2명 고발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4-19 17:38:01
유기견보호소 동물학대 혐의로 진주시 담당 과장·팀장 지목 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다른 개를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한 경남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 공무원 2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진주지역 동물권단체인 '리본'은 19일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과 동물복지팀장을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진주지역 동물보호단체가 진주시청 공무원 2명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동물권단체 '리본' 제공]

동물권단체 '리본'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가 별다른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를 시키는가 하면,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돼 왔는지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직무를 방관했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개를 안락사시키는 과정에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했다고 '리본'은 지적했다.

동물보호법과 보호소 운영지침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취제 사용도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허술한 관리·운영으로 최근 4개월간 보호견의 자연사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박종운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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