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맑음부산24.5℃
  • 맑음의령군20.6℃
  • 맑음고산24.8℃
  • 맑음합천19.9℃
  • 맑음문경17.4℃
  • 흐림대관령16.5℃
  • 맑음완도24.7℃
  • 맑음양산시23.8℃
  • 맑음북부산23.8℃
  • 맑음동두천19.8℃
  • 맑음북춘천17.8℃
  • 맑음울진22.9℃
  • 맑음봉화17.3℃
  • 맑음대전22.1℃
  • 맑음강릉22.8℃
  • 맑음포항24.8℃
  • 맑음통영24.0℃
  • 맑음광주23.0℃
  • 맑음홍성20.3℃
  • 구름많음목포25.4℃
  • 맑음순천17.6℃
  • 구름많음서울22.7℃
  • 흐림영월17.6℃
  • 맑음경주시20.5℃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홍천19.0℃
  • 맑음창원24.1℃
  • 구름많음청송군20.9℃
  • 맑음부여21.5℃
  • 맑음부안21.8℃
  • 맑음서청주19.5℃
  • 맑음인제16.7℃
  • 맑음보령23.9℃
  • 맑음영천22.4℃
  • 맑음세종21.4℃
  • 맑음고창22.1℃
  • 맑음진도군24.1℃
  • 맑음광양시23.2℃
  • 맑음동해22.7℃
  • 맑음전주23.3℃
  • 맑음흑산도24.3℃
  • 맑음의성19.9℃
  • 맑음순창군23.1℃
  • 맑음거제23.8℃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김해시23.1℃
  • 맑음원주20.3℃
  • 맑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장수17.0℃
  • 맑음해남23.5℃
  • 맑음서귀포25.8℃
  • 맑음함양군18.2℃
  • 맑음금산22.2℃
  • 흐림제천18.0℃
  • 흐림영덕20.4℃
  • 맑음백령도22.1℃
  • 맑음정읍22.6℃
  • 맑음밀양24.1℃
  • 맑음추풍령20.5℃
  • 맑음수원23.3℃
  • 맑음이천18.7℃
  • 맑음보성군21.9℃
  • 맑음안동20.1℃
  • 맑음구미22.9℃
  • 맑음춘천18.2℃
  • 맑음여수24.3℃
  • 맑음서산21.9℃
  • 맑음영광군22.4℃
  • 맑음산청18.6℃
  • 맑음북창원23.9℃
  • 맑음울릉도21.4℃
  • 맑음파주19.2℃
  • 맑음남원22.6℃
  • 맑음군산23.1℃
  • 맑음장흥24.0℃
  • 맑음양평20.7℃
  • 맑음보은21.1℃
  • 맑음진주19.9℃
  • 맑음철원17.4℃
  • 맑음충주18.2℃
  • 맑음임실18.2℃
  • 흐림정선군20.0℃
  • 흐림태백17.4℃
  • 맑음강진군24.7℃
  • 맑음고창군24.0℃
  • 맑음대구22.2℃
  • 맑음고흥23.8℃
  • 맑음성산26.2℃
  • 맑음거창18.1℃
  • 맑음청주24.1℃
  • 맑음울산23.6℃
  • 맑음속초23.1℃
  • 맑음강화22.8℃
  • 맑음남해23.1℃
  • 맑음천안21.0℃
  • 맑음영주17.1℃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17 16:43:28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스포츠타운 지구 포함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0.91㎢, '도안지구3단계 개발사업지구 2.90㎢ 2개 사업지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8년 4월17일까지 5년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는 2026년 5월30일까지 3년간 각각 재지정했다.

▲토지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재지정을 결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지역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