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농지 13㏊ 77필지에 '처분 대상' 통보…창녕군은 1.3㏊

  • 맑음영덕17.8℃
  • 맑음순창군14.2℃
  • 맑음의령군15.7℃
  • 맑음서청주14.6℃
  • 맑음동두천13.8℃
  • 맑음거창12.9℃
  • 맑음서울17.7℃
  • 맑음속초22.1℃
  • 맑음창원18.6℃
  • 맑음철원13.0℃
  • 맑음정읍14.6℃
  • 맑음경주시15.8℃
  • 맑음영천15.0℃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광주18.5℃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세종14.5℃
  • 맑음인제13.1℃
  • 맑음순천12.5℃
  • 박무인천18.5℃
  • 맑음보성군16.9℃
  • 맑음전주16.1℃
  • 맑음천안13.8℃
  • 맑음대구18.1℃
  • 맑음상주15.8℃
  • 맑음부안16.0℃
  • 맑음고창군14.8℃
  • 맑음울릉도22.1℃
  • 맑음청송군12.0℃
  • 맑음광양시17.6℃
  • 맑음안동16.2℃
  • 박무홍성15.1℃
  • 맑음수원15.1℃
  • 맑음구미15.9℃
  • 맑음진도군17.3℃
  • 맑음북춘천13.6℃
  • 맑음보령14.9℃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울산19.3℃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정선군11.5℃
  • 맑음북부산16.6℃
  • 맑음해남16.7℃
  • 맑음의성13.3℃
  • 맑음대관령12.2℃
  • 맑음태백16.8℃
  • 맑음동해21.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금산12.6℃
  • 맑음임실12.8℃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포항20.9℃
  • 맑음김해시18.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울진18.0℃
  • 맑음파주13.4℃
  • 맑음양평15.3℃
  • 맑음춘천13.9℃
  • 맑음군산16.2℃
  • 맑음봉화10.9℃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통영18.2℃
  • 맑음영월12.8℃
  • 맑음추풍령12.2℃
  • 맑음영주14.0℃
  • 맑음서산15.9℃
  • 맑음충주14.3℃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홍천13.9℃
  • 맑음강릉22.8℃
  • 맑음북창원18.8℃
  • 맑음제천12.2℃
  • 박무목포19.4℃
  • 맑음합천15.3℃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이천15.6℃
  • 맑음밀양17.7℃
  • 구름많음남해18.1℃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강화15.3℃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원주15.7℃
  • 맑음부여13.3℃
  • 안개백령도17.7℃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진주14.7℃
  • 맑음보은13.2℃
  • 맑음양산시18.3℃
  • 맑음장수11.9℃
  • 맑음부산21.0℃

밀양시, 농지 13㏊ 77필지에 '처분 대상' 통보…창녕군은 1.3㏊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4-03 10:58:16
밀양시·창녕군, 농지 이용관리실태 조사 후 소유자에 통보 경남 밀양시와 창녕군이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각각 13㏊, 1.3㏊에 대해 '처분 대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밀양시 삼랑진읍 농지에 흙모래가 산더미처럼 마구 버려져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3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개별 지자체는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소유농지 등 불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밀양시는 조사대상 2만1000여 건수 2374㏊를 조사한 결과, 78명 77필지 12.96㏊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2021년에는 2만6386건에 3081㏊를 조사한 결과 66명 76필지 11㏊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창녕군의 경우 조사대상 1만2700여 건 1258㏊를 조사한 끝에 10명, 11필지 1.3㏊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처분대상 결정 농지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의견접수 및 청문실시, 의견 및 청문결과 검토, 처분의무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매년 1회, 처분시까지) 수준에서 정해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고발, 불법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 처분대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들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