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농지 13㏊ 77필지에 '처분 대상' 통보…창녕군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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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지 13㏊ 77필지에 '처분 대상' 통보…창녕군은 1.3㏊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4-03 10:58:16
밀양시·창녕군, 농지 이용관리실태 조사 후 소유자에 통보 경남 밀양시와 창녕군이 지난해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한 뒤 각각 13㏊, 1.3㏊에 대해 '처분 대상'으로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밀양시 삼랑진읍 농지에 흙모래가 산더미처럼 마구 버려져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3일 밀양시와 창녕군에 따르면 개별 지자체는 농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시와 창녕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최근 5년 이내 신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소유농지 등 불법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농지를 집중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밀양시는 조사대상 2만1000여 건수 2374㏊를 조사한 결과, 78명 77필지 12.96㏊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2021년에는 2만6386건에 3081㏊를 조사한 결과 66명 76필지 11㏊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창녕군의 경우 조사대상 1만2700여 건 1258㏊를 조사한 끝에 10명, 11필지 1.3㏊를 처분대상으로 결정했다.

처분대상 결정 농지에 대해서는 향후 처분사전(청문실시)통지, 의견접수 및 청문실시, 의견 및 청문결과 검토, 처분의무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농지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매년 1회, 처분시까지) 수준에서 정해진다.

밀양시 관계자는 "고발, 불법적발 건수가 많다 보니 타 시군에 비해 처분대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주들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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