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 맑음군산12.4℃
  • 맑음동두천8.8℃
  • 맑음양평11.7℃
  • 맑음북창원16.9℃
  • 맑음봉화10.5℃
  • 맑음영덕13.3℃
  • 맑음백령도12.1℃
  • 맑음상주11.8℃
  • 맑음대관령6.5℃
  • 맑음문경10.6℃
  • 구름많음영광군14.1℃
  • 맑음고흥13.6℃
  • 맑음임실10.9℃
  • 구름많음천안12.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인제11.0℃
  • 맑음통영15.6℃
  • 맑음강화9.8℃
  • 맑음청주12.5℃
  • 맑음태백7.9℃
  • 맑음합천14.6℃
  • 맑음보성군13.7℃
  • 맑음금산11.2℃
  • 맑음대구14.7℃
  • 맑음완도14.0℃
  • 맑음서귀포17.5℃
  • 맑음밀양15.2℃
  • 맑음수원11.1℃
  • 맑음서청주10.8℃
  • 맑음부안13.5℃
  • 맑음장흥13.6℃
  • 맑음함양군12.2℃
  • 맑음울진14.1℃
  • 맑음춘천10.7℃
  • 맑음진도군14.9℃
  • 맑음울산15.2℃
  • 맑음대전11.4℃
  • 맑음산청12.7℃
  • 맑음북춘천10.6℃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여수14.2℃
  • 맑음서산11.4℃
  • 맑음거창11.4℃
  • 맑음흑산도14.9℃
  • 맑음성산15.7℃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주11.3℃
  • 맑음홍천10.9℃
  • 맑음울릉도15.8℃
  • 맑음영천13.4℃
  • 맑음남원11.5℃
  • 맑음경주시15.0℃
  • 맑음이천11.0℃
  • 맑음안동11.3℃
  • 맑음파주8.6℃
  • 맑음원주11.7℃
  • 맑음장수8.7℃
  • 맑음양산시17.6℃
  • 흐림고창13.2℃
  • 맑음부산16.9℃
  • 맑음김해시16.2℃
  • 맑음거제16.1℃
  • 맑음속초13.3℃
  • 맑음영월11.2℃
  • 구름많음목포14.6℃
  • 맑음제천9.8℃
  • 맑음의성13.0℃
  • 맑음동해14.1℃
  • 흐림고창군13.4℃
  • 맑음홍성11.7℃
  • 구름많음순창군12.2℃
  • 구름많음보은10.9℃
  • 맑음북부산16.7℃
  • 맑음서울10.4℃
  • 맑음북강릉12.9℃
  • 맑음해남14.1℃
  • 맑음진주12.8℃
  • 맑음포항15.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정선군11.3℃
  • 맑음부여11.9℃
  • 맑음충주11.3℃
  • 맑음창원15.1℃
  • 맑음추풍령10.6℃
  • 맑음세종11.0℃
  • 맑음순천11.6℃
  • 맑음보령11.7℃
  • 맑음철원9.1℃
  • 맑음인천10.7℃
  • 맑음고산16.6℃
  • 맑음전주12.3℃
  • 맑음구미13.0℃
  • 맑음정읍12.8℃
  • 맑음의령군13.0℃
  • 맑음광주13.3℃
  • 맑음강릉14.2℃
  • 맑음남해14.4℃

밀양시내 '불법 성토' 극성…노영도 시의원 "농지성토 기준 강화해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31 14:08:05
일부 업자들, 불법 폐기물 섞어 사용
폐기물처리·성토 2중으로 비용 챙겨
경남 밀양시의회 노영도 의원은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성토 작업(UPI뉴스 29일자 '밀양시 남포동·가곡동에 불법 성토 성행' 보도)과 관련, 박일호 시장에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 노영도 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밀양시의회 제공]

노영도 의원은 30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상남·삼랑진·하남·초동 지역 등 우량농지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토양, 건설폐기물, 무기성 오니 등이 농지개량을 빙자해 농지 성토용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성토용으로 불가능한 폐기물을 퇴비 성분과 혼합해 성토하면서도 위탁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 비용을 받고 농지 소유자에게도 성토비용을 받는 등 이중으로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다.

집행기관의 인력과 단속 의지 부족으로 인해 성토 현장은 사실상 단속과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는 2m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해시의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절토 및 성토 높이 기존 2m 이상에서 농업진흥지역은 50c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은 1m 이상으로 강화해 놓고 있다.

노영도 의원은 김해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밀양시도 농지성토 허가기준 강화를 통해 우량 농지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29일 밀양시 남포동 현장에 불법 성토되고 있는 모습 [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