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도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맑음남해22.8℃
  • 맑음장흥23.2℃
  • 맑음부여20.8℃
  • 맑음추풍령18.5℃
  • 맑음통영24.1℃
  • 구름많음흑산도24.7℃
  • 맑음강릉20.1℃
  • 맑음강화20.6℃
  • 맑음창원23.1℃
  • 맑음울산23.5℃
  • 맑음고흥23.3℃
  • 흐림영천22.0℃
  • 맑음인천23.1℃
  • 맑음대전21.8℃
  • 맑음김해시23.6℃
  • 맑음의성19.7℃
  • 구름많음제천15.8℃
  • 맑음여수23.7℃
  • 맑음영덕20.9℃
  • 맑음세종19.8℃
  • 맑음광주21.7℃
  • 흐림함양군18.3℃
  • 맑음울릉도21.8℃
  • 맑음청주21.5℃
  • 맑음대관령16.0℃
  • 맑음밀양23.6℃
  • 구름많음구미20.3℃
  • 맑음울진22.4℃
  • 맑음천안19.9℃
  • 맑음산청18.3℃
  • 맑음거창17.3℃
  • 맑음광양시22.9℃
  • 맑음안동19.6℃
  • 맑음보령21.9℃
  • 맑음양산시23.9℃
  • 맑음정선군19.3℃
  • 맑음완도23.7℃
  • 구름많음경주시23.0℃
  • 맑음수원21.7℃
  • 맑음원주18.9℃
  • 맑음진도군24.1℃
  • 맑음서귀포25.4℃
  • 맑음서울21.4℃
  • 맑음철원16.8℃
  • 맑음장수15.8℃
  • 맑음보은17.2℃
  • 맑음임실17.9℃
  • 맑음충주17.6℃
  • 맑음문경16.7℃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북강릉19.0℃
  • 맑음북부산24.2℃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춘천17.5℃
  • 맑음영광군20.7℃
  • 맑음홍천17.7℃
  • 맑음영월16.3℃
  • 맑음동두천18.2℃
  • 맑음남원22.2℃
  • 맑음동해22.3℃
  • 맑음정읍21.3℃
  • 맑음고산25.1℃
  • 맑음진주20.0℃
  • 맑음군산21.7℃
  • 맑음의령군20.0℃
  • 맑음합천19.4℃
  • 맑음포항24.9℃
  • 맑음성산25.9℃
  • 맑음홍성20.1℃
  • 구름많음해남23.7℃
  • 맑음백령도21.4℃
  • 맑음상주18.3℃
  • 맑음봉화16.5℃
  • 맑음청송군20.9℃
  • 맑음부안20.3℃
  • 맑음서청주17.2℃
  • 맑음부산24.6℃
  • 맑음북춘천16.3℃
  • 흐림태백16.8℃
  • 맑음순창군22.1℃
  • 맑음순천15.9℃
  • 맑음금산18.4℃
  • 흐림목포24.7℃
  • 맑음파주17.1℃
  • 맑음고창군20.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속초23.0℃
  • 맑음영주15.5℃
  • 맑음전주22.1℃
  • 맑음서산20.2℃
  • 맑음대구20.9℃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8℃
  • 맑음인제16.0℃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제주25.4℃
  • 구름많음거제24.1℃

충남도 '내포신도시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20 19:03:26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20일 공고 충남도는 홍성군 홍북읍 일원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20일 공고했다.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위치도.[충남도 제공]

이번 지정은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다.

대상 지역은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산89-27번지 일원 235만 6207㎡(1179필지)로, 오는 25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 안에서는 용도 지역에 따라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시 반드시 홍성군수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취득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며 "도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꾸준히 관찰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규 홍성 국가산단은 사업자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2025년에 최종 승인될 전망이다. 도와 홍성군는 오는 2032년까지 부지보상비, 공공기반(인프라) 구축 등에 493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을 완성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