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 흐림대전21.6℃
  • 비창원18.0℃
  • 흐림순천17.0℃
  • 흐림부산21.9℃
  • 흐림울산19.7℃
  • 흐림보성군17.9℃
  • 흐림세종19.7℃
  • 흐림임실18.0℃
  • 흐림충주22.5℃
  • 흐림속초18.2℃
  • 흐림밀양20.5℃
  • 흐림거창17.5℃
  • 흐림봉화17.1℃
  • 흐림청주24.0℃
  • 흐림강화20.2℃
  • 흐림양평21.7℃
  • 흐림전주22.1℃
  • 흐림울릉도19.6℃
  • 흐림철원19.1℃
  • 흐림강릉20.7℃
  • 흐림김해시19.1℃
  • 흐림고산20.9℃
  • 흐림문경20.1℃
  • 흐림천안22.2℃
  • 흐림군산20.2℃
  • 비서귀포21.3℃
  • 흐림고창19.5℃
  • 흐림울진18.6℃
  • 흐림광양시17.9℃
  • 흐림고흥17.8℃
  • 흐림강진군18.5℃
  • 비서울21.4℃
  • 흐림춘천19.7℃
  • 흐림영천20.3℃
  • 흐림대구21.3℃
  • 흐림북춘천20.2℃
  • 흐림의령군17.7℃
  • 흐림청송군16.9℃
  • 흐림합천17.5℃
  • 비여수17.6℃
  • 흐림서청주20.5℃
  • 흐림구미22.9℃
  • 흐림추풍령20.7℃
  • 흐림서산20.8℃
  • 흐림동해19.3℃
  • 흐림진주17.5℃
  • 흐림산청16.4℃
  • 흐림금산19.2℃
  • 흐림제주20.9℃
  • 비목포19.7℃
  • 흐림경주시20.0℃
  • 흐림순창군17.6℃
  • 흐림남원17.8℃
  • 흐림통영17.8℃
  • 흐림장수16.1℃
  • 흐림진도군18.9℃
  • 흐림부안20.2℃
  • 흐림북창원18.7℃
  • 비흑산도16.7℃
  • 흐림수원21.5℃
  • 흐림북부산19.7℃
  • 흐림광주18.9℃
  • 흐림장흥18.3℃
  • 흐림보은21.3℃
  • 흐림제천19.8℃
  • 흐림홍성20.2℃
  • 흐림태백15.2℃
  • 흐림양산시21.4℃
  • 흐림해남18.9℃
  • 흐림파주18.2℃
  • 흐림완도18.0℃
  • 흐림인제18.6℃
  • 비인천20.8℃
  • 흐림동두천19.5℃
  • 흐림원주22.0℃
  • 흐림영광군19.7℃
  • 비백령도15.9℃
  • 흐림북강릉18.4℃
  • 흐림상주21.5℃
  • 흐림영덕18.7℃
  • 흐림포항19.0℃
  • 흐림함양군17.9℃
  • 흐림정읍21.3℃
  • 흐림홍천20.8℃
  • 흐림안동20.7℃
  • 흐림의성19.4℃
  • 흐림대관령14.1℃
  • 흐림거제17.7℃
  • 흐림이천19.5℃
  • 흐림영주18.4℃
  • 흐림성산19.8℃
  • 흐림정선군17.4℃
  • 흐림고창군20.1℃
  • 흐림보령21.4℃
  • 흐림남해17.5℃
  • 흐림영월19.5℃
  • 흐림부여20.3℃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3-19 11:36:48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포스터.  [경기도 제공]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지급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과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내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