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 흐림영덕21.4℃
  • 흐림인제19.1℃
  • 흐림부여17.6℃
  • 흐림서울17.0℃
  • 흐림북강릉19.6℃
  • 흐림청송군20.6℃
  • 흐림밀양23.1℃
  • 흐림순천℃
  • 흐림해남21.7℃
  • 흐림군산17.9℃
  • 흐림홍천18.5℃
  • 흐림부산23.9℃
  • 흐림대구21.4℃
  • 흐림임실19.2℃
  • 흐림남해23.2℃
  • 비안동20.1℃
  • 흐림부안18.4℃
  • 흐림정읍18.8℃
  • 흐림상주20.8℃
  • 흐림장흥21.9℃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진도군20.3℃
  • 흐림문경19.6℃
  • 구름많음백령도16.5℃
  • 흐림강진군22.0℃
  • 흐림목포19.5℃
  • 흐림영천21.4℃
  • 흐림고창18.9℃
  • 흐림양산시23.9℃
  • 흐림진주21.5℃
  • 흐림산청20.7℃
  • 흐림북춘천18.1℃
  • 흐림의령군22.2℃
  • 흐림정선군20.3℃
  • 흐림보성군22.3℃
  • 흐림충주18.2℃
  • 흐림광양시22.2℃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평18.2℃
  • 흐림합천21.7℃
  • 구름많음제주26.3℃
  • 흐림추풍령20.6℃
  • 흐림보은18.6℃
  • 흐림세종18.3℃
  • 흐림강릉22.8℃
  • 흐림통영24.5℃
  • 비울산23.4℃
  • 흐림고흥23.0℃
  • 흐림울진21.1℃
  • 흐림철원17.6℃
  • 흐림보령17.6℃
  • 흐림흑산도18.7℃
  • 흐림영월18.8℃
  • 흐림수원17.2℃
  • 흐림제천17.4℃
  • 흐림춘천18.9℃
  • 비대전19.0℃
  • 흐림성산24.7℃
  • 흐림의성21.5℃
  • 흐림남원21.1℃
  • 비창원23.6℃
  • 흐림이천17.4℃
  • 흐림구미21.3℃
  • 흐림원주17.9℃
  • 흐림서산17.2℃
  • 흐림영광군18.7℃
  • 흐림영주19.0℃
  • 흐림서청주17.2℃
  • 흐림고창군19.3℃
  • 흐림거창20.4℃
  • 구름많음고산24.1℃
  • 흐림경주시21.8℃
  • 비여수23.4℃
  • 비청주18.6℃
  • 흐림봉화19.5℃
  • 구름많음동두천17.1℃
  • 흐림서귀포24.7℃
  • 비포항23.2℃
  • 흐림동해21.0℃
  • 비울릉도21.8℃
  • 흐림금산19.3℃
  • 흐림홍성17.8℃
  • 흐림전주19.0℃
  • 구름많음파주16.4℃
  • 흐림장수20.8℃
  • 흐림거제23.8℃
  • 흐림태백17.8℃
  • 흐림북부산24.3℃
  • 흐림함양군20.9℃
  • 흐림순창군20.3℃
  • 흐림김해시23.9℃
  • 흐림인천16.9℃
  • 흐림속초22.1℃
  • 흐림강화16.0℃
  • 흐림완도21.8℃
  • 흐림대관령16.0℃
  • 흐림광주21.1℃

경기도,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최대 1억 지급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19 11:36:48
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 세금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포스터.  [경기도 제공]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지급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1억 원이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도, 시군 누리집과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과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내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른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되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