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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법'은 평등권 위배'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14 16:18:17
미군기지에서 3km이내에 있는 아산 둔포면도 지원해야  충남도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이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위해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열린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충남도 제공]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아산시 둔포면이 미군기지에서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영향을 받는 데도 경기도 평택시 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미군 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평택지원법 지원 대상이 평택과 김천에 한정돼 충남 아산과 경기 화성, 경북 구미는 미군기지 3㎞ 이내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세 시군 주민들에게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배제하는 법은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피해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공조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방위·국방부·기재부를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임준홍 박사는 "평택 팽성과 연접한 둔포는 주한미군 시설 3㎞ 이내 지역으로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다"라며 "그러나 팽성은 국가 지원 대상이고, 둔포는 지원 제외로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둔포 주민 대부분이 미군기지 군 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고 있으나, 팽성은 4만 6000여 명이 연간 120억 원을, 둔포는 707명이 2억 5000만 원의 보상을 받고 있다"라며 양 지역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방부에서 조사한 소음 결과와 둔포 주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둔포 주민이 군 비행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평택지원법에 둔포면이 소재한 아산시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방을 위해 평택 미군기지의 원활한 역할 수행 못지않게 주변 둔포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새로운 특별법 제정보다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이라는 방식이 실현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인한 소음 관련 민원이 장기간 누적돼 있는 상황으로 평택지원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통과 후에는 지원 사업비 재원을 특별회계로 명시하고,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마을회관과 소공원, 체육시설, 마을도로, 방음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둔포 8개 리와 화성 양감면 6개 리, 구미 2개 동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하면서도 평택·김천 이외 자치단체에 소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평택지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도는 평택지원법이 개정되면, 아산 493억 원, 화성 370억 원, 구미 124억 원 등 총 98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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