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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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사용 가능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6 15:15:43
연장근로 단위, 현재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추가
탄력근무제, 휴게시간 선택권 제도도 실효성 있게 개선
정부, 오는 6~7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계획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휴가 등을 이용해 일정 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에서 7월 사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개편안은 2018년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개편하자는 취지로 나왔다. 정부는 현재 제도로는 근로자가 1주일에 53시간을 일하면, 1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 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등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월은 52시간(12시간 × 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 등이다.

다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 방지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엔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이에 따라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처럼 전체 근로시간의 관리 방식을 4가지로 확대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이 많은 주에는 최대 69시간을 근무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근무시간이 줄어든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통해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개편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는 것이 강제된다. 이와 같은 규정 때문에 근로자는 4시간 일한 후 30분간 회사에 남아있다가 퇴근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탄력근무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사전에 시간 확정을 해야 하고 사후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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