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 흐림장흥14.6℃
  • 흐림홍천11.0℃
  • 흐림의령군10.2℃
  • 흐림창원13.2℃
  • 흐림거제15.5℃
  • 구름많음속초16.1℃
  • 흐림강진군15.1℃
  • 흐림합천11.4℃
  • 흐림금산12.4℃
  • 흐림제천10.8℃
  • 흐림진도군16.3℃
  • 흐림고산14.7℃
  • 흐림광양시14.8℃
  • 흐림부안13.8℃
  • 흐림울산14.7℃
  • 흐림보령17.7℃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세종13.5℃
  • 흐림영월10.1℃
  • 흐림흑산도15.4℃
  • 흐림안동9.5℃
  • 흐림남해13.4℃
  • 흐림청송군9.6℃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동두천14.6℃
  • 비서귀포16.7℃
  • 비제주15.8℃
  • 흐림완도15.0℃
  • 구름많음인천15.6℃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문경11.6℃
  • 흐림서산15.3℃
  • 흐림거창9.7℃
  • 구름많음수원14.9℃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1℃
  • 흐림대전14.6℃
  • 흐림북부산15.1℃
  • 흐림북창원13.9℃
  • 구름많음서청주12.8℃
  • 흐림정선군9.7℃
  • 박무백령도16.4℃
  • 흐림보은12.0℃
  • 구름많음춘천12.6℃
  • 흐림양산시15.6℃
  • 흐림영천11.0℃
  • 흐림상주9.9℃
  • 구름많음강화15.2℃
  • 구름많음철원13.4℃
  • 구름많음인제11.1℃
  • 흐림부여14.1℃
  • 흐림정읍13.8℃
  • 흐림목포13.9℃
  • 흐림고창14.3℃
  • 흐림남원11.5℃
  • 흐림홍성13.3℃
  • 흐림김해시13.6℃
  • 흐림추풍령11.2℃
  • 흐림영주12.5℃
  • 구름많음북춘천11.8℃
  • 흐림해남15.1℃
  • 구름많음파주14.7℃
  • 흐림군산14.5℃
  • 흐림순창군12.0℃
  • 흐림태백13.1℃
  • 흐림보성군15.3℃
  • 흐림순천12.3℃
  • 흐림장수11.9℃
  • 흐림영덕15.7℃
  • 흐림여수14.0℃
  • 흐림광주14.2℃
  • 흐림포항14.8℃
  • 흐림함양군10.0℃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울진16.9℃
  • 흐림고흥14.4℃
  • 흐림천안13.7℃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양평11.8℃
  • 흐림대구11.8℃
  • 흐림영광군14.8℃
  • 흐림봉화11.1℃
  • 흐림이천12.3℃
  • 흐림동해18.5℃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0.0℃
  • 흐림의성10.5℃
  • 구름많음서울14.5℃
  • 흐림구미10.8℃
  • 흐림경주시12.7℃
  • 구름많음북강릉18.4℃
  • 흐림진주11.6℃
  • 흐림부산17.1℃
  • 흐림전주14.1℃
  • 구름많음대관령12.8℃
  • 흐림통영15.4℃

월 590만원 이상 소득자, 7월부터 국민연금 3만3300원 더 낸다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3 16:28:13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7% 인상…265만명 보험료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넉달 뒤면 기존보다 3만3300원을 더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를 3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이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유지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변동은 최대 폭이다.

▲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 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1만6650원만 더 내면 된다.

553만 원~590만 원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 553만∼590만 원 가입자는 30만3000명이다.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000명의 보험료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상한·하한액 구간을 합쳐 265만 명 정도의 보험료가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