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 맑음의성17.3℃
  • 맑음북부산19.9℃
  • 맑음북강릉14.0℃
  • 맑음산청17.0℃
  • 맑음홍천14.9℃
  • 맑음목포15.5℃
  • 맑음경주시15.8℃
  • 구름많음성산16.5℃
  • 맑음추풍령15.1℃
  • 맑음합천17.4℃
  • 맑음전주17.8℃
  • 맑음영월16.1℃
  • 맑음북창원18.8℃
  • 맑음대전16.0℃
  • 맑음서울16.0℃
  • 맑음북춘천14.3℃
  • 맑음홍성15.1℃
  • 맑음인천14.6℃
  • 맑음광양시18.3℃
  • 맑음제주17.7℃
  • 맑음남원18.2℃
  • 맑음청주15.1℃
  • 맑음보령16.5℃
  • 맑음보은15.2℃
  • 맑음부여16.5℃
  • 맑음파주14.6℃
  • 맑음영주15.6℃
  • 맑음영천16.6℃
  • 맑음순창군17.9℃
  • 맑음철원14.2℃
  • 맑음수원15.6℃
  • 맑음해남18.8℃
  • 맑음인제14.8℃
  • 맑음광주18.4℃
  • 맑음완도19.0℃
  • 맑음문경15.6℃
  • 맑음진주16.9℃
  • 맑음밀양18.5℃
  • 맑음고창군15.5℃
  • 맑음원주14.9℃
  • 맑음금산15.8℃
  • 맑음고흥18.7℃
  • 맑음태백11.8℃
  • 맑음고산16.1℃
  • 맑음안동15.6℃
  • 비울릉도12.6℃
  • 맑음거제17.1℃
  • 맑음포항16.0℃
  • 맑음동해14.2℃
  • 맑음창원17.4℃
  • 맑음남해17.1℃
  • 맑음대구16.5℃
  • 맑음울진15.3℃
  • 맑음구미16.2℃
  • 맑음영광군16.2℃
  • 맑음부안16.8℃
  • 맑음강화13.5℃
  • 맑음동두천14.8℃
  • 맑음거창16.9℃
  • 맑음상주16.1℃
  • 맑음천안15.2℃
  • 맑음이천15.0℃
  • 맑음강진군18.8℃
  • 맑음의령군17.0℃
  • 맑음고창16.1℃
  • 맑음함양군18.6℃
  • 맑음춘천15.8℃
  • 맑음흑산도15.3℃
  • 맑음부산18.8℃
  • 맑음김해시18.7℃
  • 맑음정선군16.7℃
  • 맑음양산시19.3℃
  • 맑음진도군17.1℃
  • 맑음순천17.8℃
  • 맑음군산16.4℃
  • 맑음백령도13.6℃
  • 맑음대관령8.6℃
  • 맑음보성군17.8℃
  • 맑음세종15.7℃
  • 맑음충주14.8℃
  • 맑음속초13.1℃
  • 맑음양평14.5℃
  • 맑음서산14.7℃
  • 맑음영덕15.0℃
  • 맑음여수16.3℃
  • 맑음장수15.8℃
  • 맑음장흥19.8℃
  • 맑음제천15.0℃
  • 맑음임실17.4℃
  • 맑음통영17.5℃
  • 맑음서청주14.9℃
  • 맑음봉화15.7℃
  • 맑음강릉14.5℃
  • 맑음울산16.5℃
  • 맑음정읍16.0℃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청송군17.0℃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3-02 11:06:54
식약처, 소시지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도 확대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한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배송이 가능해졌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과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카트나 아이스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앞까지 신선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냉장육을 냉동온도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세밀한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