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 흐림강화16.3℃
  • 흐림의성18.4℃
  • 흐림문경17.1℃
  • 흐림해남18.6℃
  • 흐림완도20.3℃
  • 흐림합천21.3℃
  • 박무창원18.5℃
  • 흐림정읍18.7℃
  • 흐림인제16.7℃
  • 흐림상주17.2℃
  • 박무북부산19.5℃
  • 흐림고산21.0℃
  • 흐림보령16.3℃
  • 흐림김해시19.0℃
  • 구름많음고흥21.7℃
  • 흐림대관령12.6℃
  • 흐림정선군15.8℃
  • 구름많음보성군21.6℃
  • 흐림보은17.1℃
  • 구름많음여수21.4℃
  • 흐림백령도16.8℃
  • 흐림부안19.0℃
  • 흐림울진17.2℃
  • 흐림파주17.7℃
  • 흐림장흥20.0℃
  • 흐림경주시17.6℃
  • 구름많음산청20.2℃
  • 흐림충주17.7℃
  • 흐림고창군17.7℃
  • 흐림북창원19.3℃
  • 흐림서청주17.5℃
  • 흐림안동17.2℃
  • 구름많음거창21.4℃
  • 흐림남원20.6℃
  • 비목포17.4℃
  • 흐림순창군18.6℃
  • 흐림진도군17.5℃
  • 흐림추풍령16.3℃
  • 비수원17.7℃
  • 맑음서귀포24.9℃
  • 흐림밀양19.4℃
  • 흐림양평18.1℃
  • 흐림서산16.0℃
  • 흐림동해16.5℃
  • 흐림강진군19.4℃
  • 흐림동두천18.3℃
  • 흐림장수17.7℃
  • 흐림춘천17.4℃
  • 비서울16.7℃
  • 흐림철원17.0℃
  • 흐림이천16.8℃
  • 비청주17.7℃
  • 흐림강릉16.8℃
  • 흐림영월17.5℃
  • 흐림제천16.6℃
  • 흐림영천17.2℃
  • 흐림통영19.6℃
  • 흐림영주17.1℃
  • 흐림임실18.6℃
  • 흐림홍천16.9℃
  • 흐림고창17.8℃
  • 흐림군산17.2℃
  • 흐림부여17.5℃
  • 흐림양산시19.2℃
  • 비북강릉15.9℃
  • 흐림청송군17.3℃
  • 흐림구미18.1℃
  • 비인천16.9℃
  • 흐림세종16.9℃
  • 구름많음제주22.1℃
  • 흐림속초15.7℃
  • 흐림천안17.3℃
  • 비홍성16.6℃
  • 구름많음함양군21.2℃
  • 비전주18.3℃
  • 흐림대전17.8℃
  • 흐림흑산도18.1℃
  • 비포항17.9℃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부산18.8℃
  • 흐림봉화17.0℃
  • 흐림원주17.0℃
  • 비울산17.2℃
  • 비광주18.2℃
  • 흐림영덕17.4℃
  • 비울릉도16.2℃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금산18.8℃
  • 흐림영광군17.2℃
  • 흐림북춘천17.7℃
  • 흐림대구18.6℃
  • 구름많음진주18.3℃
  • 흐림태백13.9℃
  • 구름많음순천19.7℃
  • 흐림의령군19.3℃
  • 흐림거제20.9℃

우유 배달하는 냉장카트로 신선한 소고기 배송 가능해졌다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3-02 11:06:54
식약처, 소시지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도 확대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한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배송이 가능해졌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사. [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를 배달하는 냉장 카트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축산물의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일 개정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우유 배달망을 활용한 축산물 배송 허용과 소시지,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판매범위 확대 등이다.

우유판매업은 우유 등 유가공품만 보관, 배달할 수 있었으나 축산물의 온라인 판매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우유류 배달을 위한 냉장카트나 아이스박스 등 우유 배달망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돼지고기 등을 문앞까지 신선하게 배송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 정육점에서 수제로 만든 소시지 등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은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같은 지역내 음식점 등에도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 냉장육을 냉동온도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세밀한 절단작업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표면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정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