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노무현 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지연은 위법"

  • 흐림광양시20.2℃
  • 흐림인제18.3℃
  • 흐림대전21.5℃
  • 흐림추풍령20.5℃
  • 흐림울진19.1℃
  • 흐림영월19.8℃
  • 흐림김해시20.7℃
  • 흐림금산21.7℃
  • 흐림광주20.1℃
  • 흐림서청주22.5℃
  • 흐림홍천21.1℃
  • 흐림산청20.3℃
  • 흐림태백16.8℃
  • 흐림해남20.3℃
  • 흐림동해20.3℃
  • 흐림군산22.0℃
  • 박무백령도19.6℃
  • 흐림수원22.3℃
  • 흐림전주22.6℃
  • 흐림청송군17.2℃
  • 흐림원주22.9℃
  • 비흑산도19.8℃
  • 흐림울릉도20.4℃
  • 흐림이천22.2℃
  • 흐림북창원21.5℃
  • 흐림통영20.7℃
  • 흐림남원21.5℃
  • 흐림부여21.5℃
  • 흐림봉화16.9℃
  • 흐림북춘천21.0℃
  • 흐림고창21.1℃
  • 흐림서울23.8℃
  • 흐림안동20.5℃
  • 흐림충주22.8℃
  • 흐림고산23.1℃
  • 흐림밀양21.8℃
  • 비창원21.1℃
  • 흐림보령22.3℃
  • 흐림동두천21.8℃
  • 흐림문경21.4℃
  • 흐림순창군20.9℃
  • 흐림강진군20.3℃
  • 흐림경주시19.4℃
  • 비제주23.1℃
  • 흐림세종22.1℃
  • 흐림영광군19.7℃
  • 흐림장흥20.2℃
  • 흐림거창20.3℃
  • 흐림성산23.7℃
  • 흐림춘천21.5℃
  • 흐림속초20.3℃
  • 흐림정선군18.8℃
  • 흐림양평23.1℃
  • 흐림상주21.5℃
  • 흐림진도군20.4℃
  • 흐림철원20.6℃
  • 흐림임실20.7℃
  • 흐림영주18.8℃
  • 비서귀포24.2℃
  • 흐림대구22.0℃
  • 비여수20.7℃
  • 흐림대관령15.0℃
  • 흐림서산21.3℃
  • 흐림보성군20.2℃
  • 흐림완도20.5℃
  • 흐림인천23.3℃
  • 흐림파주21.0℃
  • 흐림영천20.7℃
  • 흐림남해20.6℃
  • 흐림보은21.9℃
  • 흐림북강릉19.6℃
  • 흐림포항21.1℃
  • 흐림고흥20.2℃
  • 흐림제천21.1℃
  • 흐림강릉20.2℃
  • 흐림장수19.6℃
  • 흐림구미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합천21.0℃
  • 흐림의성19.5℃
  • 흐림양산시21.2℃
  • 흐림천안21.4℃
  • 흐림거제20.3℃
  • 흐림홍성22.2℃
  • 흐림영덕18.3℃
  • 흐림강화21.1℃
  • 흐림북부산21.5℃
  • 비부산21.9℃
  • 흐림순천18.7℃
  • 비목포20.4℃
  • 흐림정읍22.3℃
  • 흐림의령군20.5℃
  • 흐림진주20.0℃
  • 흐림울산20.6℃
  • 흐림청주24.6℃
  • 흐림부안22.6℃
  • 흐림고창군21.9℃

노무현 재단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 지연은 위법"

박지은
기사승인 : 2023-03-01 15:40:40
정부, 유가족 중 1명만 대리인 지정 검토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과 관련해 조속한 결과 통보를 요청했다. 

1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 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이 열람대리인의 열람 권한 범위 등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열람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전경. [행정자치부 제공]

재단은 "노 전 대통령은 기록관리와 공개,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남겼다"며 "그러나 취지와 달리 지정기록물의 일반기록물 전환 후 공개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참여정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모든 시민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기록에 접근·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은 보호기간 15년이 만료된 지난달 25일 일반기록물로 전환됐다.

유족 측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족으로부터 대리인 지정 요청서가 제출되면 대통령기록관은 15일 이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해야 한다. 

대리인은 전직 대통령을 대신해 재임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사망이나 의식불명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유족이 추천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유고 이후 유족 측이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유고 시 (열람) 대리인 지정은 처음인데 시행령이 미비한 상황이라 상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해서 후속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은 현행법상 '가족'은 민법을 준용하는 만큼 대통령 부인과 자녀 등 유족 여러 명이 각각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면 국가기밀 등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자 범위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대통령이 열람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가족 중 특정한 1명만 대리인을 지정해 열람 가능하도록 개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