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 맑음인제7.8℃
  • 비울릉도13.6℃
  • 맑음인천11.3℃
  • 맑음봉화7.5℃
  • 맑음보성군11.2℃
  • 맑음제천6.6℃
  • 맑음장흥11.8℃
  • 맑음세종10.3℃
  • 맑음태백4.7℃
  • 맑음대구13.5℃
  • 맑음부안11.5℃
  • 맑음부여10.8℃
  • 맑음홍천8.5℃
  • 맑음천안8.6℃
  • 맑음홍성9.4℃
  • 맑음안동13.1℃
  • 맑음경주시10.6℃
  • 맑음청주13.6℃
  • 맑음거제13.2℃
  • 맑음진주8.6℃
  • 맑음영덕9.9℃
  • 구름많음포항13.7℃
  • 맑음서울11.5℃
  • 맑음정선군8.8℃
  • 맑음문경8.5℃
  • 맑음춘천8.3℃
  • 맑음의성9.2℃
  • 맑음영주7.1℃
  • 맑음철원8.1℃
  • 맑음북강릉8.4℃
  • 맑음김해시13.8℃
  • 맑음완도12.2℃
  • 맑음고창10.1℃
  • 맑음진도군10.3℃
  • 맑음동해8.7℃
  • 구름많음제주15.7℃
  • 맑음서산9.2℃
  • 맑음강진군11.6℃
  • 맑음부산14.1℃
  • 맑음순창군10.9℃
  • 맑음수원10.7℃
  • 맑음강화6.8℃
  • 맑음양산시14.1℃
  • 맑음남해11.9℃
  • 맑음장수7.3℃
  • 맑음밀양13.8℃
  • 맑음창원12.3℃
  • 맑음영광군10.9℃
  • 맑음강릉9.8℃
  • 맑음군산12.1℃
  • 맑음추풍령7.3℃
  • 맑음순천9.0℃
  • 맑음보은8.5℃
  • 구름많음고산14.5℃
  • 맑음전주12.1℃
  • 맑음광양시12.9℃
  • 맑음상주9.3℃
  • 맑음합천10.0℃
  • 맑음임실9.5℃
  • 맑음북부산14.3℃
  • 맑음충주8.0℃
  • 맑음속초7.8℃
  • 맑음거창8.1℃
  • 맑음북춘천8.4℃
  • 맑음광주13.4℃
  • 맑음남원11.3℃
  • 맑음이천8.6℃
  • 맑음정읍11.0℃
  • 맑음흑산도13.2℃
  • 맑음의령군8.8℃
  • 맑음대관령3.2℃
  • 맑음통영13.7℃
  • 맑음보령9.6℃
  • 맑음파주6.8℃
  • 맑음목포13.0℃
  • 맑음양평10.0℃
  • 맑음원주9.9℃
  • 맑음산청9.6℃
  • 맑음여수15.2℃
  • 구름많음서귀포15.2℃
  • 맑음서청주8.7℃
  • 맑음백령도11.6℃
  • 맑음북창원15.0℃
  • 맑음울산12.0℃
  • 맑음고흥10.5℃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천11.8℃
  • 맑음해남11.5℃
  • 맑음구미9.3℃
  • 맑음금산9.0℃
  • 맑음동두천8.8℃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월8.9℃
  • 맑음함양군8.8℃
  • 맑음울진10.4℃
  • 맑음대전10.9℃
  • 구름많음성산16.2℃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6 10:38:26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진행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당시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김 전 처장과 교류했었던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요청이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대표가 제때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