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 맑음진주19.7℃
  • 맑음수원22.7℃
  • 맑음울산22.2℃
  • 맑음상주21.8℃
  • 맑음금산20.2℃
  • 맑음밀양20.9℃
  • 맑음부여20.5℃
  • 맑음보령23.6℃
  • 맑음영광군21.6℃
  • 맑음남원20.5℃
  • 맑음서귀포21.5℃
  • 맑음포항22.9℃
  • 맑음철원20.6℃
  • 맑음경주시23.1℃
  • 맑음해남21.0℃
  • 맑음천안21.4℃
  • 맑음남해20.2℃
  • 맑음전주23.1℃
  • 맑음서청주21.2℃
  • 맑음정읍22.9℃
  • 맑음북춘천20.9℃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강릉27.6℃
  • 맑음세종21.7℃
  • 맑음완도21.1℃
  • 맑음제주20.4℃
  • 맑음북부산22.4℃
  • 맑음태백22.7℃
  • 맑음안동20.4℃
  • 맑음인제19.8℃
  • 맑음보성군21.5℃
  • 맑음제천19.6℃
  • 맑음대구22.2℃
  • 맑음춘천21.2℃
  • 맑음동해24.2℃
  • 맑음정선군18.2℃
  • 맑음파주21.3℃
  • 맑음북창원22.5℃
  • 맑음통영20.1℃
  • 맑음여수19.5℃
  • 맑음거제21.2℃
  • 맑음양산시22.4℃
  • 맑음의령군19.9℃
  • 맑음거창20.5℃
  • 맑음홍성22.7℃
  • 맑음구미22.2℃
  • 맑음임실20.8℃
  • 맑음흑산도21.3℃
  • 맑음강릉26.5℃
  • 맑음서울23.4℃
  • 맑음추풍령22.5℃
  • 맑음영천20.4℃
  • 맑음영덕26.0℃
  • 맑음고흥22.1℃
  • 맑음의성21.0℃
  • 맑음순천22.1℃
  • 맑음성산19.3℃
  • 맑음속초21.8℃
  • 맑음대관령21.9℃
  • 맑음봉화19.9℃
  • 맑음청주22.6℃
  • 맑음충주21.9℃
  • 맑음강진군20.3℃
  • 맑음함양군20.3℃
  • 맑음영월20.0℃
  • 맑음청송군19.9℃
  • 맑음산청20.2℃
  • 맑음강화21.8℃
  • 맑음김해시23.1℃
  • 맑음부산21.4℃
  • 맑음장흥20.4℃
  • 맑음백령도22.6℃
  • 맑음고창군22.3℃
  • 맑음보은20.6℃
  • 맑음홍천20.9℃
  • 맑음목포19.8℃
  • 맑음장수19.9℃
  • 맑음울진26.1℃
  • 맑음인천20.8℃
  • 맑음창원22.1℃
  • 맑음고산19.9℃
  • 맑음서산21.6℃
  • 맑음동두천22.8℃
  • 맑음울릉도18.3℃
  • 맑음영주20.5℃
  • 맑음부안21.9℃
  • 맑음원주22.8℃
  • 맑음진도군21.9℃
  • 맑음합천20.3℃
  • 맑음군산21.2℃
  • 맑음양평20.8℃
  • 맑음문경21.0℃
  • 맑음이천21.6℃
  • 맑음고창21.3℃
  • 맑음광양시21.7℃
  • 맑음대전22.6℃
  • 맑음광주22.4℃

"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 내달 3일 법정 출석

김해욱
기사승인 : 2023-02-26 10:38:26
李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 진행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달 3일엔 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판을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인터뷰 등을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시장 재직 당시엔 알지 못했다"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에서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김 전 처장과 교류했었던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2021년 10월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국토부에서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요청이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대표가 제때 출석할지는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도록 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