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지원

  • 맑음봉화16.5℃
  • 맑음광주21.7℃
  • 맑음거창17.3℃
  • 흐림태백16.8℃
  • 맑음고산25.1℃
  • 맑음정읍21.3℃
  • 맑음세종19.8℃
  • 맑음인천23.1℃
  • 맑음의성19.7℃
  • 맑음북창원22.8℃
  • 맑음북춘천16.3℃
  • 맑음금산18.4℃
  • 맑음청주21.5℃
  • 맑음영광군20.7℃
  • 맑음서울21.4℃
  • 맑음군산21.7℃
  • 맑음철원16.8℃
  • 맑음영월16.3℃
  • 맑음장수15.8℃
  • 맑음울릉도21.8℃
  • 맑음밀양23.6℃
  • 구름많음제천15.8℃
  • 맑음울산23.5℃
  • 맑음산청18.3℃
  • 맑음전주22.1℃
  • 맑음고창20.0℃
  • 구름많음거제24.1℃
  • 맑음천안19.9℃
  • 맑음부안20.3℃
  • 맑음순천15.9℃
  • 맑음대구20.9℃
  • 맑음동해22.3℃
  • 맑음완도23.7℃
  • 맑음포항24.9℃
  • 맑음인제16.0℃
  • 맑음북강릉19.0℃
  • 맑음고흥23.3℃
  • 맑음북부산24.2℃
  • 맑음청송군20.9℃
  • 맑음양산시23.9℃
  • 맑음대관령16.0℃
  • 맑음의령군20.0℃
  • 맑음상주18.3℃
  • 맑음홍천17.7℃
  • 맑음진주20.0℃
  • 맑음백령도21.4℃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목포24.7℃
  • 맑음통영24.1℃
  • 맑음강화20.6℃
  • 맑음동두천18.2℃
  • 맑음김해시23.6℃
  • 맑음추풍령18.5℃
  • 구름많음구미20.3℃
  • 맑음속초23.0℃
  • 맑음영주15.5℃
  • 맑음수원21.7℃
  • 맑음서귀포25.4℃
  • 흐림영천22.0℃
  • 맑음남원22.2℃
  • 맑음울진22.4℃
  • 맑음합천19.4℃
  • 맑음서청주17.2℃
  • 맑음홍성20.1℃
  • 맑음남해22.8℃
  • 맑음여수23.7℃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안동19.6℃
  • 맑음원주18.9℃
  • 맑음보령21.9℃
  • 맑음성산25.9℃
  • 맑음서산20.2℃
  • 맑음진도군24.1℃
  • 맑음부여20.8℃
  • 맑음고창군20.6℃
  • 맑음파주17.1℃
  • 맑음대전21.8℃
  • 구름많음경주시23.0℃
  • 맑음장흥23.2℃
  • 맑음문경16.7℃
  • 맑음정선군19.3℃
  • 맑음충주17.6℃
  • 맑음보은17.2℃
  • 맑음보성군22.2℃
  • 맑음강진군23.8℃
  • 맑음창원23.1℃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해남23.7℃
  • 맑음임실17.9℃
  • 맑음광양시22.9℃
  • 맑음순창군22.1℃
  • 맑음부산24.6℃
  • 구름많음흑산도24.7℃
  • 구름많음이천17.8℃
  • 맑음영덕20.9℃

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지원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2-26 10:33:11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 3월 10일까지 공모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전시 청년매입 임대주택.[UPI뉴스 DB]

대전시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3035,3037,3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  "이번 사업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