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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20% 증가한 8412대로 대폭 확대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2-24 09:29:56
전기승용차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 1,650만 원 지원 대전시는 미세먼지를 줄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20% 증가한 8,412대 926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 청사 전경.[UPI뉴스 DB]

시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03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대당 최대 1,65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승용의 경우 총 물량의 80%는 일반에, 10%는 택시,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전기화물차 총 물량의 20%는 운송사업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중․대형, 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 원이 지원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은 추가보조금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며,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금년에는 전체 보급물량을 나누어 상반기(70%), 하반기(30%)를 공고할 예정이다.

백계경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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