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 수첩]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역대 '최다 징계 처분' 남긴 채 명퇴

  • 맑음장수25.5℃
  • 맑음함양군29.6℃
  • 맑음파주28.1℃
  • 맑음영주28.1℃
  • 맑음홍성27.7℃
  • 구름많음북춘천26.9℃
  • 흐림인제25.5℃
  • 맑음태백27.5℃
  • 맑음거제30.4℃
  • 맑음북창원31.4℃
  • 맑음서귀포31.3℃
  • 맑음광양시30.1℃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임실26.8℃
  • 맑음순창군27.4℃
  • 맑음남원28.6℃
  • 맑음강릉32.0℃
  • 구름많음서청주26.9℃
  • 맑음산청30.4℃
  • 맑음청송군28.1℃
  • 맑음경주시30.5℃
  • 맑음구미29.6℃
  • 맑음대구29.5℃
  • 맑음울산31.2℃
  • 맑음광주28.8℃
  • 맑음영광군28.3℃
  • 맑음안동28.2℃
  • 맑음문경27.6℃
  • 맑음양산시34.0℃
  • 맑음제주31.2℃
  • 맑음밀양31.5℃
  • 맑음이천29.1℃
  • 맑음북강릉32.0℃
  • 맑음북부산31.9℃
  • 맑음해남28.6℃
  • 흐림양평27.1℃
  • 맑음전주28.5℃
  • 흐림홍천27.4℃
  • 맑음의령군31.1℃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수원27.6℃
  • 맑음상주28.3℃
  • 맑음고흥29.0℃
  • 맑음창원31.4℃
  • 맑음대관령24.7℃
  • 맑음통영30.4℃
  • 맑음인천27.7℃
  • 구름많음원주28.1℃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성산31.1℃
  • 흐림충주26.3℃
  • 맑음포항31.5℃
  • 구름많음추풍령25.5℃
  • 맑음고창29.5℃
  • 맑음장흥29.9℃
  • 구름많음정선군28.2℃
  • 맑음울진32.4℃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강진군29.4℃
  • 맑음목포28.1℃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부여26.7℃
  • 맑음동두천26.6℃
  • 맑음흑산도29.4℃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보성군29.1℃
  • 맑음영천29.3℃
  • 맑음영월27.5℃
  • 맑음부산30.8℃
  • 맑음춘천28.0℃
  • 맑음정읍28.6℃
  • 맑음백령도26.8℃
  • 맑음봉화28.3℃
  • 맑음순천27.8℃
  • 맑음서산28.9℃
  • 맑음고창군28.6℃
  • 맑음합천29.4℃
  • 맑음진도군28.9℃
  • 맑음영덕30.2℃
  • 맑음울릉도32.0℃
  • 맑음의성29.1℃
  • 맑음군산28.1℃
  • 맑음보령28.8℃
  • 맑음강화26.3℃
  • 흐림보은26.5℃
  • 맑음남해29.4℃
  • 맑음고산29.2℃
  • 맑음완도29.9℃
  • 맑음세종27.3℃
  • 맑음거창29.7℃
  • 맑음속초32.6℃
  • 맑음김해시31.2℃
  • 맑음진주29.5℃
  • 맑음동해32.7℃
  • 맑음여수28.5℃
  • 구름많음서울27.4℃

[기자 수첩]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역대 '최다 징계 처분' 남긴 채 명퇴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2-23 22:33:08
기관·개인 각각 '두 차례 징계' 불명예 사례 남겨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연구정보원 직원 적발
사기 떨어진 조직…후임 원장에 떠넘기고 28일 떠나
'두 차례 기관 징계와 두 차례 개인 징계.'

전남교육연구정보원장 L씨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1년 6개월 재임하는 동안 받은 초라한 성적표다.

역대 원장 가운데 최다 징계 처분이란 불명예를 기관에 남긴 L씨가 오는 28일 명퇴한다.

그는 지난해 6월 소속 공무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과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공무원들은 업무시간에 관련 동영상을 보느라 바빴다.

또 소속 공무원 42명이 설 명절때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몰래 퇴근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돼 지난 16일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L씨는 전통시장에서 사무실로 복귀했으나 몇 분 뒤 자리를 뜬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 관계자는 '관행'이라고 실토했다.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공무원 복무 규정엔 '공무원의 직장 이탈은 금지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다.

L씨는 공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복무 규정을 위반했으나 징계는 가장 낮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처분심의회 내용은 뼈아프다. "관리자이자 책임자로서 본인부터 복무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장으로서 모범도, 공무원으로서 의무도 찾아볼 수 없다.

L씨에 대한 '주의' 처분은 또 있다. 전남교육미디어센터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다. 영상 장비를 다뤄본 적 없는 공무원이 발령을 받았고 3년째 실무진을 맡고 있다. 하지만 L씨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켜만 봤다. 전남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한 직원은 특정 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9조를 어겨 공무원 직을 내려놨다. 원장인 L씨는 집안 단속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무원 '중립의 의무' 준수는 후임 원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공무원 헌장을 보면 '공무원은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나와 있다.

L씨는 이런 조직의 흑역사와 사기 저하 등 '짐'을 후임자에게 떠넘기고 퇴임한다. 선배로서, 교육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개청 후 첫 여성 출신이 발탁됐다는 인사 당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다.

전남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들은 23일 "이미 원장이 명예롭게 퇴직하긴 어렵게 됐다"며 "명퇴 아닌 강퇴 같다"고 씁쓰레했다.

지난 22일 L씨 퇴임식이 열렸다. 그는 기관·개인 징계 등에 대해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머리 숙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수장이기에 앞서 교육자로서 되돌아 볼 대목이다.

▲광주·전남취재본부 강성명 기자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