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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의결…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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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 2023-02-15 16:09:46
소위 민주(4명)·정의(1명)당 주도로 개정안 가결
與 3명, 전원 반대…의결 전 여야간 고성 오가기도
與 "도저히 동의 못한다…안건조정위 신청할 것"
野, 21일 환노위 전체회의·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총 8명 중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밀어붙였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 여야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을 심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편향적 친노조 법안"이라며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왔다.

야당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올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 처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환노위원장(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안건조정위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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