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행위 391명 적발

  • 구름많음북강릉30.2℃
  • 구름많음대구30.4℃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청주26.8℃
  • 구름많음광양시26.4℃
  • 비서울24.0℃
  • 구름많음강진군26.5℃
  • 구름많음동해29.8℃
  • 흐림제천24.5℃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합천28.0℃
  • 흐림문경27.1℃
  • 맑음대관령23.1℃
  • 비대전25.7℃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제주28.9℃
  • 구름많음김해시27.1℃
  • 흐림울진28.8℃
  • 구름많음영천28.6℃
  • 흐림홍천25.4℃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상주27.0℃
  • 흐림양평25.2℃
  • 흐림춘천25.6℃
  • 구름많음남해27.4℃
  • 구름많음수원24.1℃
  • 맑음울산28.3℃
  • 구름많음파주23.5℃
  • 구름많음의령군28.6℃
  • 구름많음서산24.8℃
  • 비인천23.6℃
  • 구름많음영광군25.5℃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포항29.9℃
  • 흐림정선군25.3℃
  • 흐림서귀포26.4℃
  • 구름많음순창군26.1℃
  • 맑음고산25.3℃
  • 박무홍성25.6℃
  • 흐림영주25.3℃
  • 흐림이천25.3℃
  • 흐림세종25.3℃
  • 흐림인제26.2℃
  • 흐림충주26.4℃
  • 흐림보령25.3℃
  • 맑음성산27.1℃
  • 구름많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고흥26.5℃
  • 비북춘천25.7℃
  • 흐림장수25.0℃
  • 흐림남원26.9℃
  • 흐림금산26.8℃
  • 구름많음고창26.0℃
  • 흐림천안26.4℃
  • 흐림철원24.1℃
  • 흐림울릉도24.0℃
  • 맑음보성군27.5℃
  • 흐림부안26.6℃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청송군26.6℃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부산24.6℃
  • 구름많음산청27.1℃
  • 구름많음함양군28.4℃
  • 흐림의성25.8℃
  • 흐림동두천23.8℃
  • 흐림부여25.6℃
  • 흐림봉화25.1℃
  • 흐림원주25.7℃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태백24.5℃
  • 흐림군산25.8℃
  • 맑음강화23.0℃
  • 구름많음강릉30.3℃
  • 흐림보은25.9℃
  • 흐림거창28.0℃
  • 구름많음북부산27.4℃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영월24.9℃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속초30.6℃
  • 맑음진도군26.1℃
  • 흐림영덕29.3℃
  • 맑음흑산도27.6℃
  • 구름많음창원27.7℃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구미26.2℃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순천25.3℃
  • 비안동25.6℃
  • 구름많음전주27.0℃

경기도,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불법행위 391명 적발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2-13 08:01:49
자체개발 시스템...206건 세무서 통보, 9건 고발 경기도는 지난해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957 건의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사례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불법행위자 391명을 적발했으며 불법증여 의심 사례 등 206건을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은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64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 임야를 기획부동산 혐의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031-8008-5357, 5359)'를 통해 가능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