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제출 39만 시민과 함께 환영

  • 맑음부안20.1℃
  • 맑음서귀포25.3℃
  • 맑음안동18.4℃
  • 맑음보령21.2℃
  • 맑음서산19.7℃
  • 흐림추풍령19.8℃
  • 맑음북강릉19.7℃
  • 맑음통영23.8℃
  • 맑음천안18.5℃
  • 맑음부여20.2℃
  • 맑음북춘천16.0℃
  • 맑음광주21.4℃
  • 맑음철원16.1℃
  • 맑음밀양23.3℃
  • 맑음동두천18.1℃
  • 맑음고흥23.1℃
  • 맑음양평18.5℃
  • 맑음함양군17.9℃
  • 맑음포항24.8℃
  • 맑음충주17.1℃
  • 맑음고창군20.9℃
  • 맑음완도23.6℃
  • 맑음춘천16.6℃
  • 맑음이천17.8℃
  • 맑음울릉도21.4℃
  • 맑음강화20.2℃
  • 맑음수원20.8℃
  • 맑음원주17.9℃
  • 맑음홍성19.6℃
  • 맑음영광군20.5℃
  • 맑음김해시23.3℃
  • 맑음해남22.9℃
  • 맑음구미20.3℃
  • 구름많음대구21.3℃
  • 맑음의령군20.1℃
  • 맑음백령도21.2℃
  • 맑음강릉20.0℃
  • 맑음거제24.2℃
  • 맑음고산24.6℃
  • 맑음파주17.0℃
  • 맑음영덕21.3℃
  • 맑음세종19.5℃
  • 맑음고창19.6℃
  • 맑음홍천16.5℃
  • 맑음문경16.9℃
  • 구름많음영월15.9℃
  • 맑음남해22.3℃
  • 맑음창원23.5℃
  • 맑음인천22.7℃
  • 흐림제주25.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봉화16.0℃
  • 맑음서청주18.2℃
  • 맑음강진군21.9℃
  • 맑음울산23.3℃
  • 맑음여수23.6℃
  • 맑음진도군22.7℃
  • 맑음부산24.2℃
  • 맑음전주22.0℃
  • 맑음거창16.7℃
  • 맑음성산26.0℃
  • 맑음의성18.8℃
  • 구름많음양산시24.4℃
  • 맑음금산18.1℃
  • 맑음정읍20.7℃
  • 맑음보성군21.6℃
  • 맑음정선군19.5℃
  • 맑음진주18.3℃
  • 구름많음영천22.0℃
  • 맑음남원21.8℃
  • 구름많음영주15.5℃
  • 흐림합천19.0℃
  • 맑음경주시22.0℃
  • 맑음장흥22.1℃
  • 맑음동해22.6℃
  • 맑음청주20.7℃
  • 흐림태백16.3℃
  • 맑음인제15.6℃
  • 맑음임실17.4℃
  • 흐림대관령16.0℃
  • 맑음장수15.4℃
  • 맑음광양시22.8℃
  • 맑음순천15.8℃
  • 구름많음목포24.0℃
  • 맑음보은16.6℃
  • 맑음군산21.4℃
  • 맑음청송군20.3℃
  • 맑음북부산24.4℃
  • 맑음흑산도24.2℃
  • 맑음속초20.1℃
  • 맑음산청18.0℃
  • 맑음북창원22.2℃
  • 맑음서울20.7℃
  • 맑음울진22.6℃
  • 맑음순창군21.9℃
  • 구름많음제천15.7℃
  • 맑음대전21.0℃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안'제출 39만 시민과 함께 환영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20:21:52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 의결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 최종 확정 염원 세종시는 6일 성명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청사.[UPI뉴스 DB]

시는 "그동안 시민들이 염원해왔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이번 국회 규칙안 발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돼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했다. 

현행 국회법(제22조의4)은 국회 분원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며,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국회운영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같은 해 말까지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제정 시기가 지연돼 왔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 '국회운영 규칙'을 조속하게 제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운영 규칙안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위치, 부지면적, 설치 운영원칙, 이전대상 위원회는 물론, 그 밖에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등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세종시는 성명에서 "남은 과제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일"이라며 "그동안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오랜 시간 이어온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국회 규칙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