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10일 檢 출석…민주, 1월 임시회 소집 vs 與 "또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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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檢 출석…민주, 1월 임시회 소집 vs 與 "또 방탄"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6 16:51:19
민주 안호영 "李, 10일 오전 출석해 입장 발표할 것"
"박홍근 외 168인 명의로 1월 임시회 요구서 제출"
1월 임시회, 李 소환일과 맞물려…불체포특권 적용
與 "李 방탄 의심 정당…野,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6일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등 안보 상황이 엄중한 데다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명분에서다.

1월 임시국회 회기는 12월 국회 종료일(8일) 다음날인 9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표가 소환되더라도 회기 중이어서 불체포특권을 누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을 향한 여당의 '방탄' 공세와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변호인단이 출석 날짜를 조율했고 그 날짜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누구와 동행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원내 공지를 통해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인 명의로 제402회 임시회 집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면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단독으로라도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북한 무인기 등 안보위기 상황 긴급현안 질문 △북한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민생경제 위기상황 긴급현안질문 △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임시회 소집 이유로 내세웠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하면 3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 대표 소환 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더라도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기대게 된다. 민주당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또다시 방탄 국회를 주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맹폭했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쟁점 민생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면서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소환 조사 일정을 언급하여 "만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며 "빈틈없는 방탄을 위해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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