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열흘 연장…증인채택 등 쟁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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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열흘 연장…증인채택 등 쟁점 남아

조채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1-05 14:33:56
野 박홍근 "3차 청문회 증인채택 여부 특위서 합의"
與 주호영 "오는 9일 1월 임시국회 소집 동의 못해"
與 "신현영 증인 불러야" vs 野 "이상민 탄핵해야"
여야는 5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조사 3차 청문회 증인 채택과 1월 임시국회 소집 등 쟁점이 남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한 뒤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합의를 이룬 뒤 기자들에게 "7일 종료되는 국조 기간을 17일까지 열흘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조 연장을 위한 본회의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사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전문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를 언제 열 것인지, 결과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연히 국조 특위차원에서 논의하는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차 청문회 증인으로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를 요구하고 야당은 2차 청문회에 나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출석시켜 유족들과 대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 상 1월 국회가 없도록 돼 있는 데다 (현안을) 논의해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이 이달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6년, 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며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라던가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결의 관련해 상임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어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증인 채택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현장 대응'과 실무진의 책임을, 야당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정무적 책임을 각각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 의원이나 명지병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며 "긴급 재난시 소위 골든타임엔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출동이 중요한데 자기 당과 관련돼 있어 못 나온다는 건 민주당의 그간 말이나 취지에 비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윗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장관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사 초반 경찰을 두 명 밖에 보지 못했고 현장 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행안부와 경찰청의 지휘, 감독 부실이 입증된 것"이라며 "국정조사 이후 국민과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중대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넘어 정무·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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