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 흐림흑산도15.6℃
  • 구름많음보은10.6℃
  • 흐림북창원13.5℃
  • 흐림인천14.1℃
  • 흐림거창7.9℃
  • 흐림고창14.0℃
  • 흐림광주13.4℃
  • 흐림진주10.3℃
  • 맑음안동9.8℃
  • 흐림강화11.8℃
  • 흐림울산14.1℃
  • 구름많음영천9.4℃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제천7.8℃
  • 맑음울릉도13.8℃
  • 흐림김해시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고창군14.8℃
  • 흐림고흥15.2℃
  • 흐림경주시10.6℃
  • 흐림강진군15.0℃
  • 구름많음포항13.4℃
  • 흐림인제8.2℃
  • 흐림북부산13.8℃
  • 구름많음청주14.3℃
  • 구름많음보령12.3℃
  • 흐림거제15.1℃
  • 흐림상주9.6℃
  • 흐림진도군15.6℃
  • 흐림양평11.4℃
  • 흐림홍천10.4℃
  • 흐림남원11.0℃
  • 흐림보성군14.4℃
  • 구름많음군산12.7℃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수원12.6℃
  • 흐림동두천11.6℃
  • 흐림춘천9.7℃
  • 흐림문경9.5℃
  • 흐림순천11.5℃
  • 구름많음철원8.9℃
  • 흐림목포14.6℃
  • 구름많음전주12.5℃
  • 비서귀포16.0℃
  • 흐림장수7.6℃
  • 구름많음서산10.7℃
  • 비제주16.1℃
  • 구름많음파주9.5℃
  • 흐림부산14.3℃
  • 흐림창원13.7℃
  • 구름많음금산10.3℃
  • 흐림함양군8.7℃
  • 흐림영월8.8℃
  • 구름많음속초11.7℃
  • 흐림광양시15.3℃
  • 흐림순창군9.9℃
  • 구름많음천안10.5℃
  • 구름많음백령도14.1℃
  • 흐림해남15.2℃
  • 맑음울진10.6℃
  • 흐림고산15.9℃
  • 흐림합천10.2℃
  • 흐림정읍13.0℃
  • 구름많음원주10.8℃
  • 구름많음영덕11.0℃
  • 흐림북춘천9.3℃
  • 흐림밀양11.9℃
  • 맑음영주8.0℃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홍성9.9℃
  • 구름많음강릉11.9℃
  • 흐림의령군9.8℃
  • 구름많음서울13.9℃
  • 흐림남해13.4℃
  • 구름많음북강릉11.7℃
  • 맑음태백5.3℃
  • 맑음봉화5.8℃
  • 맑음의성8.0℃
  • 구름많음세종12.0℃
  • 구름많음대구10.3℃
  • 흐림완도14.6℃
  • 흐림산청9.8℃
  • 흐림장흥15.5℃
  • 흐림이천10.4℃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충주9.9℃
  • 구름많음구미9.6℃
  • 흐림여수15.3℃
  • 구름많음대관령3.4℃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추풍령9.6℃
  • 흐림성산18.7℃
  • 구름많음서청주10.0℃
  • 구름많음부안12.2℃
  • 구름많음정선군6.1℃
  • 흐림양산시16.1℃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은 31세 이기영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29 15:08:43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신상공개 결정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이기영(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택시기사 살해범' 31세 이기영.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이 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60대 택시기사 A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또한 지난 8월 초에 집주인이자 동거녀인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