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농부' 또 드러난 밀양시청…50대 부부 공무원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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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부' 또 드러난 밀양시청…50대 부부 공무원 1심서 법정구속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2 11:30:56
미래전략과·건설과 핵심부서 근무하며 얻은 개발정보 이용
지난 5월에도 전·현직 공무원 5명 '집유'…도덕적해이 심각
농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밀양시청 50대 부부 공무원이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현직 4명과 퇴직 1명 등 밀양시청 전·현직 5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감이 도를 넘었다는 탄식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 밀양시 청사 전경 [밀양시 제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청는 지난달 29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 A(54)·B(51)씨에 대해 징역3년 6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 2010년대 중반 추진된 밀양시의 토지개발사업 당시 A씨는 시청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개발사업, B씨는 건설과 건설행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이 같은 직책을 맡아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들은 부북면 공동주택지구 인근인 부북면 전사포리 농지 1679㎡를 매입,  절반씩 분할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또한 2015년 1월에는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 인근 다죽리 전답 2069㎡를 매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부지 인근 농지를 취득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9에는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농지를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얻은 후 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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