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9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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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9일까지 연장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1 11:29:24
경남 함안군은 오는 9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함안군 제공]

이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부생연료1∼2호 등 면세유 7종에 대해 기존의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기간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주간 연장됐다. 

함안군 면세유류 사업배정량은 437만4479ℓ이며, 이번 보상금 규모는 8억927만9000원이다. 기존의 도비 30%, 군비 70% 보조비율을 경남도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로 보조비율을 변경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의 50%를 ℓ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11월 25일까지의 사용량 산정 또한 2주간 연장을 통해 12월 9일까지의 사용량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진석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국제유가 급등 등 농가의 경영부담이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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