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9일까지 연장

  • 흐림영주12.5℃
  • 맑음여수17.2℃
  • 구름많음춘천13.3℃
  • 맑음통영15.2℃
  • 맑음장흥15.7℃
  • 맑음영천11.3℃
  • 맑음경주시12.0℃
  • 흐림거창12.2℃
  • 맑음성산18.5℃
  • 구름많음철원15.5℃
  • 맑음울릉도15.2℃
  • 흐림세종15.4℃
  • 맑음인천15.6℃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정선군12.7℃
  • 흐림인제12.9℃
  • 흐림천안15.8℃
  • 흐림서청주16.2℃
  • 흐림태백9.6℃
  • 맑음진도군17.4℃
  • 흐림군산16.5℃
  • 흐림양산시13.5℃
  • 맑음영덕12.2℃
  • 구름많음남원14.6℃
  • 맑음함양군13.2℃
  • 흐림청주17.1℃
  • 구름많음제주19.6℃
  • 흐림이천15.9℃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밀양13.7℃
  • 구름많음고창16.7℃
  • 맑음부산16.3℃
  • 흐림문경14.0℃
  • 맑음포항14.2℃
  • 흐림장수13.8℃
  • 흐림임실15.8℃
  • 구름많음홍천13.6℃
  • 흐림동해13.2℃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수원16.0℃
  • 흐림영월13.2℃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북춘천13.5℃
  • 흐림상주15.3℃
  • 맑음목포17.4℃
  • 흐림보령16.6℃
  • 맑음창원15.4℃
  • 맑음서울15.5℃
  • 구름많음정읍16.4℃
  • 흐림봉화10.7℃
  • 구름많음부안17.1℃
  • 맑음남해15.6℃
  • 구름많음의성10.9℃
  • 맑음강화14.9℃
  • 흐림원주15.0℃
  • 맑음서산16.3℃
  • 구름많음고창군14.8℃
  • 흐림울진13.3℃
  • 흐림강릉13.8℃
  • 흐림의령군11.9℃
  • 맑음거제14.0℃
  • 흐림울산14.0℃
  • 구름많음속초13.3℃
  • 흐림북강릉13.0℃
  • 흐림대전16.2℃
  • 구름많음추풍령14.3℃
  • 구름많음홍성17.0℃
  • 맑음북부산13.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청송군9.3℃
  • 구름많음구미13.9℃
  • 맑음파주14.0℃
  • 구름많음대구13.7℃
  • 흐림산청13.2℃
  • 맑음진주11.8℃
  • 맑음순천15.3℃
  • 맑음고흥14.5℃
  • 맑음안동12.8℃
  • 흐림제천12.9℃
  • 구름많음광주15.9℃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양평14.9℃
  • 맑음흑산도17.0℃
  • 맑음김해시14.7℃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강진군17.4℃
  • 흐림대관령10.6℃
  • 구름많음고산18.9℃
  • 흐림전주16.6℃
  • 맑음백령도14.7℃
  • 흐림부여16.5℃
  • 맑음해남17.1℃
  • 맑음완도17.4℃
  • 흐림합천13.4℃
  • 구름많음금산13.2℃
  • 맑음보성군16.1℃

함안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9일까지 연장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1 11:29:24
경남 함안군은 오는 9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함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함안군 제공]

이는 휘발유·경유·등유·중유·LPG·부생연료1∼2호 등 면세유 7종에 대해 기존의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기간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였으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2주간 연장됐다. 

함안군 면세유류 사업배정량은 437만4479ℓ이며, 이번 보상금 규모는 8억927만9000원이다. 기존의 도비 30%, 군비 70% 보조비율을 경남도사업지침의 변경에 따라 도비 40%, 군비 60%로 보조비율을 변경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 관내 면세유류관리카드 사용 농업(법)인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약 10개월간 사용한 면세유류의 50%를 ℓ당 185원의 단가책정으로 정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 11월 25일까지의 사용량 산정 또한 2주간 연장을 통해 12월 9일까지의 사용량을 산정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진석 함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국제유가 급등 등 농가의 경영부담이 위험한 수위에 다다랐다"며 "농업용 면세유류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농·축산물 생산비용 절감과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