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검, 서일준 의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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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서일준 의원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민주당 반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9 17:25:28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부메랑 될 것" 경찰이 6.1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당원들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서일준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변광용 시장이 대우조선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허위라며 서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서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날 무혐의로 결정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에서 "발언의 상대방이 '시민을 형사고발하는 시장'이라는 인상을 주어 비방에는 해당한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가)낙선의 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어렵고 낙선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그 발언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피의자 서일준은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은 없다. 현 윤석열 정부의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단상이 적나라하게 사실로 드러난 검찰의 철저한 봐주기 수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거제위원회는 또 "서 의원은 '시장실을 찾아간 대우조선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박종우를 선택해달라'라며 변 시장의 낙선과 박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악의적 허위사실을 두 번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와 의견을 묵살한 비상식적 수사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기소 결정문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결과는 앞으로 민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모법 답안을 검찰 스스로가 만들었다"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윗선 개입과 봐주기 수사 지시가 있지 않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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