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천안시, '1년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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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1년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폐지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9 11:16:16
미분양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대응 위해 충남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다.

▲충남 천안시청 전경.[UPI뉴스 DB]

시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고시'를 폐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미분양 주택 물량 증가와 금리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분양시장 활황기에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난 2020년 7월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자를 주택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2021년 3월 1년 이상 거주자로 범위를 변경했다. 

시는 지난 9월 천안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고 천안시분양가심사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축소 또는 폐지가 요구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고시 폐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미분양 물량 해소의 단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양시장 및 지역경제 회복을 통해 인구유입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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