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尹 "금투세 2년 유예, 당정이 적극 협력해야"…국회 통과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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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금투세 2년 유예, 당정이 적극 협력해야"…국회 통과 힘받나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11-28 16:41:36
尹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2년 유예 입장 분명히
"국내투자자 이탈 가속화·주식시장침체 분석 제기"
당정 신속한 대응 촉구…與 입장 변화 가능성 주목
정부 유예안, 기재위 소위심사도 통과 못해 표류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2년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유예안 통과를 위해 당정이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여야가 국회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금투세 유예안'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유예안이 불발되면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세계적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2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금리 인상 시기이고 주가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여건에 변화가 있다"며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회의에서 있었고 대통령이 당정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과세제도다. 소득세법 중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신설해 5000만원 이상 수익에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등 이른바 '개미'들은 과세 회피를 위해 '왕개미'들이 보유 물량을 매도하면 하락세가 심각한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휘청일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부자감세'라며 정부 유예안에 반대했다가 최근 '조건부 찬성'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금투세를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0억원 이상(종전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철회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며 난색을 표했고 여당도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워 야당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1일 조세소위를 구성한 뒤 금투세 유예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이날까지 법안 추가 상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까지 나서 금투세 유예를 위해 '당정협력'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 만큼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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