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진상 구속기간 연장…檢, 내달 11일 만료 전 기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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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기간 연장…檢, 내달 11일 만료 전 기소 계획

김지우
기사승인 : 2022-11-27 15:34:52
구속적부심 청구로 구속기간 한 차례 연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검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실장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19일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만료일은 다음 달 8일까지였다.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할 계획이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 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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