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윤핵관'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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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통과…'윤핵관'은 반대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4 17:28:07
재석 254인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
장제원·윤한홍·김기현 反, 유상범·박수영 등 기권
'대검'도 국조 대상에 포함…與 "정치적 공세 의심"
野 "행안위 현안질의 때 나온 것…여야 간사 합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등 일부는 반대 혹은 기권 표를 던졌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반대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 넣을지 여부는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 '포함'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마약 범죄 수사 관련 부서의 장으로 조사 범위가 한정됐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질문 내용도 마약 범죄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질의 내용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맞서 이 부분은 명시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기권 표가 쏟아졌다.

반대 표를 던진 의원은 장제원, 이용, 윤한홍, 김기현, 조경태 의원 등이다. 유상범, 서범수, 박수영, 엄태영 의원 등은 기권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잠시 멈춰 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별다른 답은 하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며 "국민 생명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참사 정치'의 가장 큰 희생자는 유가족들이고 분열된 국가"라고 꼬집었다.

조경태 의원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국회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앞서 회의를 열고 계획서를 최종 논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계획서 2쪽 참사 배경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부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이전으로 이태원 참사가 나지 않았냐는 등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다.

전 의원은 이어 "대검이 왜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 범죄 수사 부서장이 나와 진술하고 조사받는 게 (참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과 협의하고 계획서를 쓴 것"이라며 "행정안전위 현안질의 때 대통령실 이전, 마약 범죄 단속 등이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 넣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검은 마약 범죄 관련 수사 부서의 장으로 하고 질의 내용도 마약 관련 수사에 대해서만 질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질의 내용 범위를 간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며 "그 부분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예단해 하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 아니겠느냐"고 거들었다. 우 위원장은 "마약 단속이 참사 원인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따져보는 데 주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정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을 조사 대상에 넣은) 목적 자체가 마약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가 금하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됐지만 여당에서는 "왜 우리가 야당에 끌려다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가 진행된 후로 시간을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질문해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등이다. 이날부터 2023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본조사는 정부 예산안 심사 후 시작하고 예산안 처리 시까지 위원 각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 방법은 기관 보고, 현장 조사, 청문회 등이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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