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 구름많음봉화10.9℃
  • 맑음거제16.6℃
  • 맑음통영14.8℃
  • 흐림군산14.0℃
  • 맑음김해시14.4℃
  • 맑음추풍령11.9℃
  • 맑음서산13.9℃
  • 맑음충주11.8℃
  • 맑음서청주12.3℃
  • 맑음장수11.4℃
  • 맑음강화11.4℃
  • 구름많음장흥15.3℃
  • 구름많음부안14.9℃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완도16.4℃
  • 맑음천안12.5℃
  • 구름많음강진군16.0℃
  • 비울릉도16.2℃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원주12.5℃
  • 맑음순창군14.2℃
  • 맑음서울9.7℃
  • 구름많음목포15.6℃
  • 맑음임실13.0℃
  • 구름많음이천12.3℃
  • 구름많음영주11.9℃
  • 맑음여수15.5℃
  • 맑음부산16.9℃
  • 구름많음수원11.9℃
  • 맑음철원6.5℃
  • 맑음제천11.0℃
  • 흐림경주시15.0℃
  • 구름많음대구15.4℃
  • 구름많음춘천9.4℃
  • 구름많음강릉15.6℃
  • 맑음태백11.7℃
  • 맑음인천10.8℃
  • 맑음산청15.5℃
  • 구름많음보은12.2℃
  • 맑음울진15.4℃
  • 맑음북부산15.2℃
  • 맑음청주13.3℃
  • 맑음안동13.3℃
  • 맑음의령군11.7℃
  • 맑음창원16.0℃
  • 흐림영덕15.3℃
  • 맑음양산시14.8℃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합천13.0℃
  • 맑음동두천8.8℃
  • 맑음속초13.6℃
  • 흐림부여13.6℃
  • 구름많음문경12.7℃
  • 구름많음대전12.8℃
  • 구름많음성산17.3℃
  • 맑음북춘천11.2℃
  • 맑음포항16.0℃
  • 구름많음구미14.7℃
  • 구름많음북강릉14.8℃
  • 맑음정선군12.8℃
  • 맑음진주12.8℃
  • 맑음영월11.8℃
  • 맑음남해17.6℃
  • 구름많음인제9.9℃
  • 맑음흑산도16.0℃
  • 구름많음광주15.3℃
  • 구름많음해남15.7℃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많음진도군16.3℃
  • 맑음의성12.2℃
  • 맑음고흥14.9℃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고산17.4℃
  • 맑음홍성13.5℃
  • 맑음파주8.2℃
  • 맑음광양시14.8℃
  • 맑음밀양12.6℃
  • 맑음남원14.0℃
  • 구름많음세종12.1℃
  • 흐림제주18.0℃
  • 맑음거창12.5℃
  • 맑음청송군12.5℃
  • 맑음함양군14.2℃
  • 구름많음홍천10.8℃
  • 흐림고창15.0℃
  • 맑음북창원15.6℃
  • 맑음울산16.5℃
  • 맑음서귀포19.1℃
  • 구름많음보령13.3℃
  • 맑음순천13.4℃
  • 맑음보성군15.7℃
  • 맑음상주12.7℃
  • 구름많음대관령9.3℃
  • 구름많음영광군15.3℃
  • 맑음금산13.4℃
  • 구름많음양평11.9℃

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4 12:53:53
과다면적 절토 붕괴 위험…함안군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해당 업체, 7월 단속 이후에도 채취 강행…당국은 "이미 행정처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 채취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공사 중지와 복구명령에도 불구, 골재를 계속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채취 현장 [손임규 기자]

24일 함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는 지난해 12월 칠서면 용성리 13-60번지 밭 4필지 8431㎡에 1만5394㎥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 승인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같은 주소지 밭 8필지 1만2431㎡에 3만7877㎥의 골재채취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 업체는 골재(모래) 채취 과정에서 기존 공사장 인근인 용성리 22-3번지 4필지 3980㎡에 1만4483㎥의 모래를 더 반출하기 위한 추가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장소에 대한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가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 같은 허가 취소 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골재를 계속 채취하고, 골재채취 경사도 영향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10월) 5일 골재채취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