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장수8.4℃
  • 구름많음북강릉8.4℃
  • 흐림거창11.2℃
  • 구름많음서울11.8℃
  • 흐림순창군10.7℃
  • 흐림밀양16.8℃
  • 흐림울산12.5℃
  • 맑음서산8.9℃
  • 구름많음북춘천8.4℃
  • 흐림고창10.0℃
  • 구름많음대관령4.4℃
  • 흐림임실9.6℃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인제7.2℃
  • 구름많음포항13.2℃
  • 흐림목포11.7℃
  • 흐림고창군9.6℃
  • 흐림의령군13.5℃
  • 구름많음속초8.0℃
  • 흐림울진11.1℃
  • 맑음천안9.9℃
  • 흐림영광군10.3℃
  • 구름많음경주시12.6℃
  • 흐림금산11.1℃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영천12.2℃
  • 흐림합천14.1℃
  • 구름많음부여8.5℃
  • 흐림대구15.5℃
  • 흐림순천10.8℃
  • 구름많음군산10.3℃
  • 흐림통영15.7℃
  • 구름많음원주11.5℃
  • 흐림추풍령11.5℃
  • 흐림완도12.5℃
  • 흐림강진군12.8℃
  • 구름많음동해10.6℃
  • 흐림산청12.5℃
  • 맑음인천12.1℃
  • 맑음세종9.0℃
  • 흐림광주12.1℃
  • 구름많음북부산15.8℃
  • 흐림서귀포16.4℃
  • 구름많음양산시15.3℃
  • 흐림진도군11.7℃
  • 맑음수원9.4℃
  • 흐림장흥12.0℃
  • 흐림북창원16.4℃
  • 흐림광양시13.0℃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구미13.9℃
  • 맑음서청주9.6℃
  • 흐림의성13.8℃
  • 맑음청주11.8℃
  • 구름많음동두천8.3℃
  • 흐림제주13.6℃
  • 흐림안동12.8℃
  • 흐림성산13.2℃
  • 흐림창원16.3℃
  • 흐림부산14.8℃
  • 흐림상주12.8℃
  • 구름많음보은9.1℃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대전10.9℃
  • 흐림남원10.6℃
  • 흐림울릉도10.9℃
  • 구름많음이천10.5℃
  • 흐림보성군12.8℃
  • 흐림청송군12.1℃
  • 구름많음강화10.1℃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강릉10.0℃
  • 구름많음충주12.0℃
  • 맑음홍성10.1℃
  • 흐림고흥12.4℃
  • 흐림고산12.9℃
  • 구름많음파주7.5℃
  • 흐림영덕10.8℃
  • 흐림함양군12.1℃
  • 구름많음영월11.4℃
  • 흐림여수13.8℃
  • 구름많음춘천8.9℃
  • 구름많음홍천8.6℃
  • 흐림영주11.7℃
  • 흐림문경11.5℃
  • 흐림봉화8.9℃
  • 구름많음백령도9.4℃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김해시16.0℃
  • 맑음보령7.2℃
  • 흐림정읍10.3℃
  • 흐림전주10.8℃
  • 흐림부안10.2℃
  • 흐림흑산도10.6℃
  • 맑음양평11.0℃

함안군 용성리 모래 불법채취 현장…허가취소·복구명령도 무시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2-11-24 12:53:53
과다면적 절토 붕괴 위험…함안군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해당 업체, 7월 단속 이후에도 채취 강행…당국은 "이미 행정처분"
경남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 채취 현장에서 시공사가 허가조건 위반 등으로 공사 중지와 복구명령에도 불구, 골재를 계속 채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함안군 칠서면 용성리 골재채취 현장 [손임규 기자]

24일 함안군에 따르면 문제의 시공업체는 지난해 12월 칠서면 용성리 13-60번지 밭 4필지 8431㎡에 1만5394㎥의 골재 채취 허가를 받았다. 이후 변경 승인을 거쳐 다음 달 23일까지 같은 주소지 밭 8필지 1만2431㎡에 3만7877㎥의 골재채취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이 업체는 골재(모래) 채취 과정에서 기존 공사장 인근인 용성리 22-3번지 4필지 3980㎡에 1만4483㎥의 모래를 더 반출하기 위한 추가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은 지난 6월 심의를 거쳐 과다 면적 절토로 인한 붕괴 등 안전을 우려해 허가지에 대해 원상복구 후 추가 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도록 하는 조건부 변경 승인을 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장소에 대한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가 허가지에 대한 골재채취를 하다가 지난 7월 허가 조건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이 같은 허가 취소 후에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골재를 계속 채취하고, 골재채취 경사도 영향선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당국은 행정조치를 취했다며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달(10월) 5일 골재채취허가(개발행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제) 취소와 건설면허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