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미세먼지 계절관리'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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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 부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22 08:45:14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일 부산 전역에 걸쳐 부산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적용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산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만나는 광안대교 일대 전경 [셔터스톡]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이번 제한 조치는 계절제 기간 전체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배출가스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퇴출하고, 동절기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자동차 등은 이번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자동차 등은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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