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당정,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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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의무화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1-11 14:51:39
당정,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 추진
임대차계약 전 임차인, 임대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임대보증금 미반환 방지…성일종 "주거 약자 보호"
관리비 관련 "산정 방식, 액수 등 항목 추가하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게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보증금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증명서 요구 권리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앱 활성화 △전세 피해 검경 시스템 구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산정 방식 등 항목 추가 △임대인 선순위 보증금 정보 요청 거부 불가 △경매시 소액 임차인에 대한 우선적 권리 보장(우선 변제 1억5000만 원→1억6500만 원 상향) 등을 요청했다.

성 의장은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운영됐는데 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긴급 거처를 요청한 분도 55명 정도가 있다"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전담 기구부터 검경이 시스템을 갖춰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할 권리를 우선 신설하는 게 맞다. 이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주택 50가구 이상에서 관리비에 대한 서류를 의무화해 보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요청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성 의장은 "민생이 어렵다. 특히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 사기나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비 분쟁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당이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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